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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0449-000 공고일시  2025/04/29 18:05
공고명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보건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보건소
공고담당자 박신우(☎: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3,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2,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5 – 1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 본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신락농장 마을회(대표 : 김창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성군 보건소 재무관이 입찰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의성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의성군 보건소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시방서, 내역서 등 세부내용에 대해 보조사업자[신락농장 마을회 대표 김창렬 ☎010-3533-6440 및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지혜 ☎ 054-830-6675]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

전문공사

112,636,364

11,263,636

123,900,000

착공일로

부터 30일

  가.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나. 추정금액 : 금123,900,000원(금일억이천삼백구십만원)

 다. 관급자재 : 금0원(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0원)

  라. 사 업 량 :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공사 1식

  마. 공사현장 : 의성군 다인면 신락3길 76

  바. 현장설명 : 생략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 2025. 4. 30.(수)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5. 5. 7.(수)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 2025. 5. 7.(수) 11:00

  라.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장소 : 의성군 보건소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계약방식 및 보험료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입찰로 적격심사 생략합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1.23.)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91,296

1,130,100

1,434,542

146,347

733,210

2,347,097

-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 :『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제출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 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수의각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대대금은 적용 제외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가.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4.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 신락농장 마을회 대표 김창렬 ☎010-3533-6440

                          의성군 보건소 김지혜 ☎054-830-6675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보건소 박신우 ☎054-830-6787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계(☎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의성군 보건소 (분임)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성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의성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성군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성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의성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의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