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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0315-001 공고일시  2025/04/29 18:27
공고명 북부권 건설형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2권역)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박지민(☎: 031-220-310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75,79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87,083,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5-0302호

  ㆍ공   고   명 : 북부권 건설형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2권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5. 05. 09. (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2부 김효정 대리

(☎ 031-220-8971)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박지민 과장

(☎ 031-220-3108)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公社 규정)

 14.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금지 확약서 및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약서(公社 양식)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5-030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북부권 건설형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2권역)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975,791,000원 [VAT포함, 관급자재비 제외]

· 추정가격 : 887,083,000원          · 부가가치세 : 88,708,000원

· 관급자재비(도급자) : 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 : 0원

현장위치

가평청사복합

성남판교

성남하대원

판교이노베이션랩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0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713

다산센트럴6단지

다산역A2

다산지금A5

다산자연앤

이편한세상3차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07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27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1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32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2

 

입찰 개요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우리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5. 05. 07.(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05. 09.(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09.(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로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업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제7조, 제8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아래의 ①, ② 中 한 가지를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시공능력평가액] 최근년도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887,083,000원(본 공사의 추정가격 1배) 이상인 자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x 2/3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갖춘 업체 :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 비율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

     ※ 공종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73.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6.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전문공사업종 비율구성은 원가계산 직접비 기준(관급자재비 제외)으로 구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참여 가능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유지보수공사 특성 및 하자책임소재로 인해 2개사 이내로 제한)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주택관리처 주택관리2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20-8971)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순공사원가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 액

213,602,155

433,593,365

106,802,552

753,998,072

75,399,807

829,397,879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54,244,949)

      - A의 값(₩54,244,949)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행안부 예규 제283호 반영

80

-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377,615원

16,981,460원

1,732,398원

8,679,410원

13,474,066원

0원

0원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동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주택관리처(주택관리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 기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1)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경우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

       ※ 단,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관련협회 실적증명서인 경우 그대로 인정

     2)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경우

      - 실내건축공사업(73.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6.9%)

      - 업종별 추정가격 : 실내건축공사업(648,457,673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38,625,327원)

       본 공사 추정가격 : 금887,083,000원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전에 완료된 평가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업체에 따라 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

      - 대한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종합건설업 전체의 평균비율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143.94%)

   2.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인 경우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한 업종별 상태 평균비율
실내건축 (부채비율 66.62% / 유동비율 155.70%)
도장습식방수석공 (부채비율 62.07% / 유동비율 188.17%)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1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 또는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031-8030-4132∼9).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합니다.

※ 권장사항

 * [조례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조례 제9조]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 [조례 제15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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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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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의거 수령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중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당해 공사의 대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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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관련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방 및 계약내용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주요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제조물품이며 노무비 및 경비는 제외)

   ② 수탁기업은 위탁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인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 10. 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주택관리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착수일자는 이전 보수업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년 7월 4일로 한다.(단, 실태조사 등의 계약 관련 행정절차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순연되었을 경우, 해당일자 이후 계약체결 및 착수 가능)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3108),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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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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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금지 확약서 (경쟁입찰용)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부당특약사항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재시공 비용전가 등

     

    ※ 관련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약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 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 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건설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000엔지니어링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