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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5576-000 공고일시  2025/04/30 09:09
공고명 국립창원대학교 제5공학관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기관 창원대학교 수요기관 창원대학교
공고담당자 팽형경(☎: 055-213-212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8,538,22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91,086,228 원
   
A 법정보험료
18,845,322 원
   
추정금액
325,03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5,4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1140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69)

홈페이지 : www.changwon.ac.kr

 


공사 입찰 설명서

(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 공사관리번호 : R25BK00815576-00

 ○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제5공학관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 개 찰  일 시 : 2025. 5. 9.(금) 11:00

 ○ 수 요  기 관 : 국립창원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창원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과 팽형경(☎ 055-213-2126)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박종희(☎ 055-213-2156)


그림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이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공고 R25BK00815576-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BK00815576-00

 1.2. 수요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1.3. 공 사 명 : 국립창원대학교 제5공학관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국립창원대학교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6.2. 공사범위 : 국립창원대학교 제5공학관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 1식

 1.7. 추정금액 : 325,039,000원

  【(추정가격)295,490,000원 + (부가가치세)29,54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325,039,000(100.00%)

325,039,000(100.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00%

 1.1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단일)입니다.

 1.11.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합니다.

      ※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나라장터 게시)

      ※ 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신인도 분야의 일자리창출기업 평가는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 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1.5.1. 최근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1.6. 신인도 분야의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환경보전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3. 본 공사는 단순 공정으로 선후 관리가 불필요하며, 단일 공정으로 전문시공능력이 요구되고 종합관리 능력이 낮음을 사유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문의 : 창원대학교 시설과 박종희(☎055-213-2156)

 5.3.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 본 공사는 설계서 e-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0. 10:00 ∼ 2025. 5. 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5. 9.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입찰공고 > 기초금액조회(A값 조회화면)’에서 기초금액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위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건설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창원대학교 재무과(055-213-21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귀하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