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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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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42921001-00 공고일시  2025/04/30 09:46
공고명 2025년도 삼척기지 도장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공고담당자 김일섭(☎: 033-571-413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09:46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08: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08: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2,377,2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7,440,726 원
   
A 법정보험료
21,457,942 원
   
추정금액
342,377,2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1,252,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에 의한 전자입찰]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라. 본 공고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을 불허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5년 삼척기지 도장보수공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다. 추정가격 : 311,252,000원(부가세 별도)

    - 확정분 : 282,575,348 원

    - 정산분 : 28,676,652 원(국민건강보험료 등, 첨부3.설계내역서 참조)

  ※ 상기 1.2.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제4조의3(단가산출서공개) 조항에 따라 산출내역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VAT 별도)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51,469

6,158,423

628,265

3,147,639

5,766,398

-

905,74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 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함.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이나 대상 자재가 없어 제외합니다.


 마.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여부 : 적용

  (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적용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사. 입찰안내사항

  ㅇ 역무내용 및 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 : 기계보전부 이현우 주임(033-571-4237)

  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관리부 김일섭 대리(033-571-4135)

  ㅇ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하지 않음

  ㅇ 공사현장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18

 아. 본 공사는 우리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 또는 첨부2. 공사시방서를 참조바랍니다.


2. 공사에 관한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삼척기지 도장보수공사

 나. 공사규모 : TK-204/205 상부 철골구조물 도장 시공

  * 도장보수공사 범위 중 고소 작업에 해당하는 구역은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의한 방식으로 작업 예정(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 6개월

   * 첨부된 “ 공사시방서” 및 “공사기간산정” 등을 참조 바라며,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당공사 기계보전부 주임 이현우(☎ 033-571-4237)에 문의 바람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요건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   ’도장공사 분야’ 전문면허(주력분야) 등록 업체

   (2) 법적자격외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

      -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 인 자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서마감일시까지 당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함.

   (4)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결격사유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관서의 장)․당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3)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2)”를 준용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할 입찰서로 갈음)


  라. 본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함

    (1)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입찰무효) 처리함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 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2020.08.12>
1. 재료비, 노무비, 경비<2020.08.12>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2020.08.12>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2020.08.12>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2020.08.12>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2020.08.12>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020.08.12>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X (98/100)<2020.08.12>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2020.08.12>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5. 입찰서 제출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당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함

 다.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2.5% 범위 내에서 당공사 입찰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일로부터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가)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라.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나. 개찰장소 : 당공사 계약담당자 PC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당공사

     는 적격심사 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함

    

□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삼척기지본부 안전부 신동진 (☎ 033-571-4187)


 라.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 <별지 #5>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1) 시공경험(10점)  

     *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며, 심사분야 중

       시공경험 평가대상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입니다.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로 구분 적용함

주1)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1)과 주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인정한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9조 제5항 제1호를 따른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6-1) 내지 6-2)을 따른다.

    6-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인정한다.

    6-2) 6-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주력분야 실적합계액 ÷ 171,188,600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해당 주력분야(도장공사) 실적합계액을 적용함.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원(5년간)에 의함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발급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발주자의 세부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2)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ㅇ 경영상태(10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평균비율 적용 예정)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10%, 30%이상인 때에는 2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 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 시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 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가점의 경우 경제위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 변경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는 적격심사 단계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경영상태 평가자료(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비율확인증빙

        - 경영상태 평균비율표(도장,습식,방수,석공업) 적용 예정

      4) 금융거래확인서

      5) 적격심사신청서(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파일 참조)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파일 참조)

     7) 입찰참가자격 관련 면허 사본(원본대조필)

     8) 하도급지킴이 관련 서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9) 신인도 관련 외 기타증빙서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공문으로 회신 혹은 협회 제재처분 확인서 등

        - 기타 가점사항 있을 시 관련 증빙

    10)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서류 등


 마. 특별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는 당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12.16) 제7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보기 : http://bid.kogas.or.kr → 고객센터 → 관련규정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8. 대금지급 관련사항

.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등 적격심사 시 안내된 하도급지킴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9. 기 타

가. 본 건은 전문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음

나.「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름

 라.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시방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본 건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및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임

     (사업주는 공제회 지정 단말기 설치 후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혹은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 우리공사 계약 관련 지침 등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자조달시스템 : http://bid.kogas.or.kr → 고객센터 → 관련규정)

 사.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

     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관리부 김일섭 대리(☎ 033-571-4135), 공사 및 시방서 관련 사항은 기계보전부 이현우 주임(☎033-571-42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Tel 053-670-6834 (고성화 차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람.









2025. 04~05.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우리가 열어갑니다."

<고발 신고센터 : 청음고(Kogas.or.kr)>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5.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3.06.30.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공고번호 :

공 사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