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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7621-001 공고일시  2025/04/30 11:27
공고명 가칭 산동중학교 신축공사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오민근(☎: 070-4056-8228)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0,014,64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78,449,000 원
추정가격
15,701,5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42,94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 정정공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797621 – 001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797621 – 000 호〔공사관리번호 R25DC0003612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5/04/21 게시〕전라남도교육청 수요 ‘가칭 산동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25. 4. 30.

광주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항  목

당  초

정  정

ㆍ개찰일시

2025. 5. 13. 11:00

2025. 5. 20. 1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1.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1.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1.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9. 00:00 ~ 2025. 5. 13. 10:00

8.1.1.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6. 00:00 ~ 2025. 5. 20. 10:00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개찰일시 : 2025. 5. 13. 11:00

9.1.개찰일시 : 2025. 5. 20. 11:00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 라인

-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ㆍ하도급ㆍ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정정사유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내용 추가

*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 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입찰공고일(2025/04/21)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797621 – 000 호의 공고조건과 동일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