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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1485-000 공고일시  2025/04/30 16:17
공고명 달성우체국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이정호(☎: 053-940-158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4,53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14,5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4,1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사명 : 달성우체국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개 찰  일 시 : 2025. 5. 9.(금) 11:00

 □ 수 요  기 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 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정호 (☎ 053-940-1584)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영록 (☎ 053-940-1419)







            그림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Ⅴ. 공사입찰유의서

  Ⅵ. 공사계약특수조건

  Ⅶ.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7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30.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달성우체국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0길 7

 1.3. 공사내용 : 화물용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

   ※ 세부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 요망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114,532,000원

    (추정가격 104,120,000원 + 부가가치세 10,412,000원 + 관급자재비 0원)

1.6. 예비가격기초금액 : 114,5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제출 접수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0.(수) 17:00 ~ 5. 9.(금) 10:00

 2.2. 개찰일시 : 2025. 5. 9.(금) 11:00

 2.3. 개찰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이 공사의 대상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 : 승강기설치공사)과 승강기제조업 모두 등록한 업체입니다.

 3.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3.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6.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7.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비 등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597,291원

758,197원

77,349원

387,523원

  3.7.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8.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2023.10.5.)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2,537,065원)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비 등 : 사후 정산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4.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과 승강기제조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410160102)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5.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9)

 5.3.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접수기간 중 반드시 공사현장을 방문, 정확한 실측 후 투찰하여야 하며, 현장 미방문으로 발생된 오류(제반 공사여건 미고려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

         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만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의해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11.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3.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전자적 대금관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3. 실적증명(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3.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3.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4.5. 본 공사는 공사 진행상의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사내역을 확인하시고

       공사기간 중 우체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4.6. 보충정보 제공처

  14.6.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 센터 (☎ 1588-0800)

  14.6.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정호 (☎ 053-940-1584)

  14.6.3.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영록 (☎ 053-940-1419)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지방우정청

발주부서

우정계획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