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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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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8332-001 공고일시  2025/04/30 16:37
공고명 산업곤충연구소 노후시설 보수공사(건축 및 기계설비)
공고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공고담당자 황대윤(☎: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9,956,18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833,397 원
   
추정금액
219,956,18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9,960,16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공고 제2025-22호


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지는 복합공종공사로 원활한 공사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하자예방을 위해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에 따른 총액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업곤충연구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나.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귀산길 91-20 일원

  다. 공사내용: 연구소 노후시설보수(건축 및 기계설비) 1식

  라. 공사종류/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19,956,180

219,956,180

199,960,161

19,996,019

-

-


 

  바. 기초금액: 금219,956,180원(금이억일천구백구십오만육천일백팔십원)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

  아.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수의계약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1.(목) 10:00 ~ 2025. 5. 9.(금)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5. 5. 8.(목)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9.(금)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사업자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833,397

2,745,747

3,485,434

1,781,444

355,574

4,465,198

-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예정가격에 계상된“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전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시방서, 입찰설명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준공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041-635-6322)로 문의,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재무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