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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3318-000 공고일시  2025/04/30 18:58
공고명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수요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공고담당자 박세영(☎: 051-860-661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2,003,516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73,718,475 원
   
A 법정보험료
8,397,147 원
   
추정금액
312,003,516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3,639,56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공사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국내입찰)


공   고   명 :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인테리어공사


수 요 기 관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정희찬 과장 (☎051-860-6607)

  ○ 설계서 및 공사 :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정희찬 과장 (☎051-860-6607)

 

 우편번호 : 47209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7층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www.busansinbo.or.kr





그림입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인테리어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인테리어 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구덕로 87-1 하버타워 5층

  1-3.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12,003,516

283,639,560

28,363,956

  1-4. 순공사원가 : 273,718,475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주(28일)

  1-6. 공고기간 : 2025/04/30 19:00 ~ 2025/05/09 10:00

  1-7. 개찰일시 : 2025/05/09 11:00

  1-8. 입찰방식 : 전자입찰

  1-9. 공동계약 및 상호진출 : 불가

 

- 입찰자 유의사항 -

❍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는 나라장터에서 열람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051-860-660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2-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30. 19:00 ~ 2025. 05. 0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⑦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하면 전자입찰진행자는 입찰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고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입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3.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4.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5.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4-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입증 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자료 등

 4-7.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8.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5. 사회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 정산 안내

 5-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

금액

8,397,147

-

-

-

1,834,344

6,562,803

 5-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전비는 A값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5-3.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8,397,147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4.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관련 기준의 규정 및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7-1. 하도급계약 관련세부사항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공사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대금 직불제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⑤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공급 및 장비대여, 노임) 대금지급 확인 철저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에도 기일을 준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⑥ 결제계좌 지정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7-3.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8-1.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9-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1-2.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11-4.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11-6. 공사 내용,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경영지원부 정희찬 과장(☎051-860-660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1-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준법지원실(☎051-860-66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공사로 낙찰 후 지체없이 계약 체결 및 착공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3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