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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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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2839-000 공고일시  2025/05/01 11:54
공고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진정실, 보호실 리모델링공사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2교도소
공고담당자 박장호(☎: 054-870-25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3,57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8,457,184 원
   
A 법정보험료
5,621,007 원
   
추정금액
113,57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739,000 원
추정가격
103,24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공     사     명

2025-15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호실 및 진정실 리모델링 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054-870-2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호실 및 진정실 리모델링 공사 공고

경북북부제2교도소 제 2025-15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1.

경북북부제2교도소 시설공사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호실 및 진정실 리모델링 공사

 1.2. 사업방식: 단기신규

 1.3. 공사현장: 경북 청송군 양정길 210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5. 공사구분: 전문공사

 1.6. 공사내용

  1.6.1. 공사범위: 경북2(교) 보호실 2개 거실, 진정실 1개 거실 리모델링

   ※ 공사시방서,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계약 특수조건 등 참조 

 1.7. 추정금액: 113,571,000원(금일억일천삼백오십칠만일천원)

                (추정가격 103,246,364원 + 부가가치세 10,324,636원)

  1.7.1. 총공사비: 120,310,000원

        (추정가격 103,246,364원 + 부가가치세 10,324,636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6,739,000원)

 1.8. 업    종: 실내건축공사업(0006)

 1.9. 상호진출: 불허

 1.10. 본 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어 수용자 및 직원의 안전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는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2. 전자입찰이며 경쟁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단년도 대상공사입니다.

  2.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2.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하고,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원)

구분

금액 (원)

국민건강보험료

1,123,742

국민연금보험료

1,426,4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5,524

퇴직공제부금비

729,08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96,186

 

 2.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7.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1. 수급인은 준공사에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5.1 설계서 열람 장소

  5.1.1.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박장호(☎ 054-870-2505), 경북 청송군 양정길 210

 5.2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6. 공사의 특수조건

 6.1.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8:30 ~ 16:3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6.2.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3. 작업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고, 수용자와의 접촉·대화 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6.5. 본 공사는 국가보안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우리 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안심사에 통과한 자만이 자체 보안교육 이수 후 출입이 허용됩니다.

 6.6. 공사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공사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6.7. 공사현장 출입 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하여야 하며, 관계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 참가자에게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 입찰보증금의 현금납부

  7.3.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3.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7.3.3. 입찰자가 '6.3.1.’내지 '6.3.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3.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상주교도소 복지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

  8.1.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8.1.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1. 14:00 ~ 2025. 5. 9.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1.3.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8.1.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1.5.「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5. 9. 15:00

 9.2. 개찰장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집행관PC

 9.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1.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1.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1.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13.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3.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지침 제11568호(2023.12.2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3호(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 기준) [별표 5] 적용

  13.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5. 낙찰자는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차 순위로 계속 심사합니다.

  13.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7.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를 한 자는 「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2025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 알림」및「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 12.)」에 따라 계약 전「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 054-870-2505 교감 박장호


2025. 4. 30.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