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33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수,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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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공사(통신)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8. 11.까지
다. 기초금액: 금757,2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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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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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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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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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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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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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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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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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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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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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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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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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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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635,129,210원
2.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참가: 2025. 5. 7.(수) 10:00 ~ 2025. 5. 9.(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5. 9.(금) 11:00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개찰: 2025. 5. 12.(월)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나. 업종제한,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공동수급 불허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파주시청 공공건축과 공공건축2팀(☎031-940-5286)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면허 등록(신고)을 필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1) 입찰일2)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3)가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단,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추정가격: 688,390,000원)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의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별표5]의 평가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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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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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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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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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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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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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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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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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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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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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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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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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51,055,4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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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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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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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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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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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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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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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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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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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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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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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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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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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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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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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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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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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파주시 고시 제2023-351호)에 따라 계약 후 공사 소요 현장인력의 50% 이상을 파주시민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계획서<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첨서식 2>를 공사 감독관 경유 후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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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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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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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하. 문의처
○ 과업내용 : 파주시 공공건축과 안영신(☎031-940-5286)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윤소라(☎031-940-4322)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0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파주시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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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사업자인 경우(기준: 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3)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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