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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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여단 박스형 통문 철거 및 교체 (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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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종류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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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유지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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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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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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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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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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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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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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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비 /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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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28,230원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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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구성비율)
-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57,986,383원(37.4%)
-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 195,210,970원(46.2%)
-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 : 69,630,879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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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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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예비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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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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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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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8.(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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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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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9.(금),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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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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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9.(금),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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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 : 생략
3. 공동계약 / 하도급 : 미허용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5조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과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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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58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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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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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24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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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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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7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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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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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72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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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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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96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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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8,497,9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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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실시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입찰 무효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서 제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고의적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 나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 및 제9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 참가 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율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국가계약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7조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국방부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한 토목공사업 실적
- 전문건설사업자(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108.98%/유동비율 143.94%
- 전문건설사업자(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
: 부채비율 92.13%/유동비율 143.3%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종합공사 입찰용)
마. 적격심사는 나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6조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붙임 ‘적격심사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심사 및 계약체결을 위하여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1. 입찰서 제출 및 계약규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타 관련서류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여해야하며, 입찰 참가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r)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은 여유를 갖고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개찰은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정부(031-770-4455), 감찰부(031-863-5606)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하단의 [SMS서비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야여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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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가 정보 제공처
가. 주 소 : 경기 양주시 남면 사서함 95-1호 재정부
나. 연락처
(1) 계약(공고문 등) 관련문의 : 031-770-4455 (재정부 계약담당관)
(2) 설계/공사 관련문의 : 010-4977-1435 (사업담당) / 010-4977-1435 (공사감독관)
(3) 이메일주소 : findiv_1@army.mil.kr, gneisenau86@naver.com (동시발송)
다. 인터넷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s://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d2b) : http://www.d2b.go.kr
※국방전자조달관련 시스템 장애, 각종 보증서(입찰, 계약, 선금, 하자 등) 시스템 제출 및 반려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5월 1일
육 군 제 2 5 보 병 사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