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학교 공고 제2025-18호
중앙중학교 법면정리 및 보강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
중앙중학교장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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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견적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견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3.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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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중앙중학교 법면정리 및 보강 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164 중앙중학교 본관동 후면
다. 공사내용 : 중앙중학교 법면정리 및 보강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2025. 5. 19. ~ 2025. 6. 15.)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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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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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백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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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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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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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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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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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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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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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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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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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사.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의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학기 중 수업시간 중에 병행되는 공사로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사항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음)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견적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견적 제출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견적)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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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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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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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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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미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ㆍ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ㆍ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정산 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3)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 2. 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면 2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본교 행정실(☎02-742-132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5. 5. 1.(목) 18:00 ~ 5. 9.(금)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9.(금)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7.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다.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5호의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중앙중학교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견적서 제출(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투찰자 중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 기간, 입찰(견적)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최저가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견적 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본교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견적) 설명서 숙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견적) 설명서를 입찰(견적)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중앙중학교 법면정리 및 보강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바.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견적)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 제출 시 [붙임2]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중학교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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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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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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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의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중앙중학교 행정실(☎02-742-1325)
붙임
1. 서약서
2. 전자대금시스템 확약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5.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1】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7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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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전자대금시스템 확약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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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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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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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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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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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
|
대 상
사 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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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중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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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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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중학교 법면정리 및 보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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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
|
000,000,000원
|
작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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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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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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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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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예방 활동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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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0회 점검)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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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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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인증서 보유 현황(HACCP, OHSAS18001, ISO22000 등)
○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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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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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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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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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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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예정)일 : 2024년 12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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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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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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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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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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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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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무에 대한 수행 실적:
- 수급업무 수행실적 ( )회 또는 수행기간 (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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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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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격증 보유 근로자 경력 및 자격 현황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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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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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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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직통전화 : 02-000-0000
○ 관리자 OOO : 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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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제공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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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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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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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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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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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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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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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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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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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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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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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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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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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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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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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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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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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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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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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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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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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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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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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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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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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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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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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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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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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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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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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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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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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 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필요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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