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563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02 10:00
공고명 2025년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
공고기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공고담당자 김인환(☎: 055-380-390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55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2,785,790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58,9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2,287,000 원
추정가격
64,138,18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6,07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25–호


2025년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 입찰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ㆍ낙찰을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계약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 공 사 명 : 2025년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

○ 대 상 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24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고

○ 추정금액 : 258,910,000원(추정가격 64,138,181원+VAT 6,413,819+관급자관급 152,287,000원+도급자관급 36,071,000원)  *천원 단위 절사

 ※ 한전개폐수수료 388,000원, 한전불입금 5,280,000원, 사용전검사수수료 980,000원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100.00%


2. 입찰(개찰) 및 장소

--------------------------------------------------------------------------------------------------------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5/02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5/08 14:00

○ 개찰일시 : 2025/05/08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 경영상태 부문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이 공사에 대한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각기 적용되고 일자리 창출 및 공사계약의 신인도 가·감점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38,212

1,190,961

121,498

1,074,163


3. 입찰참가자격

--------------------------------------------------------------------------------------------------------

 3-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1.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1.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등록하여야 함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개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개찰일 전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2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4-1. 입찰 참가 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 및 2.2.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납부

  4.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 각목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지침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4.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2.5.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4.2.6.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제9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도면과 공사 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

 6.3. 설계도·서 열람 장소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항공지원팀 김성호 (055-380-3903)

 6.4.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8-1. 개찰 및 낙찰결과의 통보

   8.1.1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1.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자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1.3.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8.1.4.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8.1.5.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점수 이하 득점자 또는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8.1.6. 본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격 및 적격심사 대상인 업체(계약 상대자)근로자 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붙임참조) 후 일정 수준(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8.2.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13-1. 이 공고의 모든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3-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13-6.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