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5-140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나. 공사구분: 신설공사/종합공사(건축공사업)
다.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52-5번지
라. 공사내용: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개월
바. 총공사비: 금12,337,587,000원(추정가격 금8,993,790,001원, 부가가치세 금899,378,999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2,038,90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405,513,000원)
사. 기초금액: 금9,893,169,000원(금구십팔억구천삼백일십육만구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난이도 높은 공사로,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품질관리,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 및 조정 등
필요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관리, 계획 및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를 계약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이상)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 내에서 진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사로서, 신속한 공사 및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수를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5. 5. 13.(화) 18:00이며,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열람은 우리 시 4차산업추진국 기업혁신과(☎031-729-26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며, 이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에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5. 5. 12.(월) 10:00 ~ 2025. 5.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5. 1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8,590,117,68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및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 및 난이도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율: 노무비: 41.98%, 기타경비: 3.39%, 일반관리비: 4.34%, 이윤: 7.63%
·난이도계수: 0.90 (C등급)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자.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2.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
127,801,361
|
162,230,218
|
16,550,274
|
82,917,666
|
157,882,626
|
6,800,000
|
33,360,926
|
587,543,071
|
(단위: 원)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하고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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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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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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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제4항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계약담당 ☎031-729-2752),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기업혁신과(공사감독 ☎031-729-2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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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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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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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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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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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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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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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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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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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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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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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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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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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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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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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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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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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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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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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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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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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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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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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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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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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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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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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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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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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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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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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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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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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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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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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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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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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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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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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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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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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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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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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성남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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