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공고 제2025-21호
공 사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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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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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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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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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5년 영해기준점 표지 보수보강
○ 공사현장 : 하백도(전남), 여서도(전남), 절명서(제주), 외간서(전남), 성근여(전남), 횡도(전남), 상왕등도(전남), 어청도(전북), 서격렬비도(충남)
○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 과업예산 : 199,180,000원(추정가격 181,072,727원+부가가치세 18,107,273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과업기한 : 계약 후 180일 이내
○ 계약방법 : 일반(총액)입찰, 적격심사, 공동계약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12.(월) 18:00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 5. 2.(금) 13: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 5. 13.(화) 14:00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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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5. 13.(화) 15: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10.2.),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업: 부채비율(62.07%), 유동비율(188.17%)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부채비율(72.54%), 유동비율(152.05%)
○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제외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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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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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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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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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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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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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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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6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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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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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5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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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3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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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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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각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공사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일반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02-2166-3312)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조사본부(02-2166-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일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