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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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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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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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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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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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업역규제 해제 미대상 공사[소액 공사])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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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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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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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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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 정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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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15,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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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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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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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1차수(착공일~2025.12.31.) 계약 예정 금액은 156,851,840원이며 순공사원가는 176,459,075원임.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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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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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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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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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금)
~2025.5.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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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2.(월) 09:00~
2025.5.14.(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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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4.(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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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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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반드시 제출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④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집행관 PC의 장애 등으로 개찰일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의 열람이 필요한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우리 정수센터 정수시설과(담당: 노운학 ☎02-3146-548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①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②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①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참가 신청서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③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배점항목은 시공경험 4.8점, 경영상태(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택한 방법 적용) 5점,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특별신인도 +1점, 입찰가격 평가 90점, 기타 당해공사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15점이며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95점입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59.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40.7%)이며,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과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가중평균을 적용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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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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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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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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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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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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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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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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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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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9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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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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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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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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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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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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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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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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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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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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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하며, 요구받은 업체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기제출서류가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가능합니다. 낙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순위업체는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자동 탈락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④ 동가견적의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낙찰 결정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협의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 설계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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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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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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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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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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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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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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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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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249
|
3,1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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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
|
403,605
|
3,755,461
|
102,7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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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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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 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10. 고용 개선 지원비 관련 사항
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 입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고용개선지원비(PS)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①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 관련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 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관련사항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와 원․하도급자간 건설기계임대 계약체결을 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27종입니다.
③ 계약서 미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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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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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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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참고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침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 공사의 내용이나 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③ 입찰결과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 관련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계약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노운학 ☏02-3146-5480】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담당: 김동석 ☏02-3146-5413】
19.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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