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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6899-000 공고일시  2025/05/02 15:00
공고명 속초여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성진(☎: 033-639-608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41,62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40,939,000 원
   
A 법정보험료
89,428,878 원
   
추정금액
1,535,321,782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3,488,000 원
추정가격
1,219,65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3,699,782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6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개요

  가. 공 사 명: 속초여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나. 공사현장: 속초여자고등학교(속초시 배움터길 16)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

  라. 공사내용: 특별교실 1동(증축 1식, 내진보강 1식)

  마. 공사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535,321,782

1,341,622,000

1,219,656,364

121,965,636

193,699,782

93,488,000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사로‘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여러 공정의 연속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여부 구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위해 종합공사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최은지, 033-639-6097)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5. 5. 7.(수) 10:00 ~ 2025. 5. 9.(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다호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2025. 5. 9.(금) 11:00

  나. 개찰 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는 1순위 업체에게만 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공사업

1,219,656,364

100%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

(A값)

22,054,230

17,373,832

2,249,911

26,118,303

11,272,162

6,793,057

3,567,383

89,428,878

    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최종계약자는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1)으로,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팀(☎033-639-6097)으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