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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7109-000 공고일시  2025/05/02 16:02
공고명 부산동성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동성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동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동열(☎: 051-802-46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4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47,42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81,330,645 원
   
A 법정보험료
53,980,718 원
   
추정금액
1,879,63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32,216,000 원
추정가격
1,224,9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5호


공사입찰공고문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공사)

 


    ㆍ공   사   명 : 부산동성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이 입찰 설명서는 부산동성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부산동성고등학교 행정실 이동열(☎ 051-802-46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붙임2】

  7.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동성고등학교 제2025 - 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동성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부산동성고등학교

 1.2. 공 사 명 : 부산동성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1.3.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6 부산동성고등학교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50일

 1.5. 공사범위

     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2) 사범위 : 부산동성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1식

 1.7.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1,879,639,000원

1,224,930,000원

122,493,000원

532,216,000원

1,347,423,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532,216,00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 입찰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상당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실사용하고 상주하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로써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5,822,247

12,464,414

1,614,141

24,079,916

53,980,718

   A값: 53,980,718원



 2.9.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1.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해 환경보전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본 공사는 상당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실사용하고 상주하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로 공정 마감 등 전체의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 필요하여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적용한 복합공종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업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부산동성

     고등학고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

     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 부산동성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특허(신기술)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권리자

특허 

제10-2196491호

CFT 기둥의 제작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작된 CFT 기둥

㈜힐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로 244, 3층

 

※담당자: ㈜힐엔지니어링 051-323-7085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

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열람장소 : 부산동성고등학교 행정실 이동열(☎ 051-802-4631)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4 16:00 ~ 2025. 5. 12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5. 12. 11:00 

 8.2. 개찰장소 : 부산동성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학교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9.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본 공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www.pen.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과>자료실)


13. 입찰무효

 1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3.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주무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16.1. 본 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6.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16.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공사계약이행보증

17.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산동성고등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붙임1】






【붙임2】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부산동성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51-000-000, 010-0000-0000)

작업일시: 2025.  .  . ~ 2025.  .  .(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51-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OOOOO

학교(기관) 소재지

부산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부산동성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