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공개수의계약 공고
1. 본 공고는 청렴계약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정부방침에 따른(경제활성화)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계약진행 후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5-38-05 민영관사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1식(세부내용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금액 : \191,430,000원(VAT포함)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실내건축공사업(46%)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30%)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18%)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입찰방법 : 공개수의(총액제)
바.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5. 5. 2.(금)
사. 견적서 제출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25. 5. 12.(월) 10:0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2.(월) 10:3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자. 공사현장 : 군산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입찰(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일)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
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지정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전자거래용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국방전자 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 : 미허용
5.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라.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기회재정부 계약
예규에 의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1) 본 공개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ㆍ하 기준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7조, 계약업무처리훈령 11조의 3에 따라 예정가격
의 87.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1순위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
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자는 25. 5. 12.(월) 14:00까지 계약이행확약서 또는 계약포기각서
를 제출(e-mail : go1977@mnd.go.kr)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가불가능 하기에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force.mil.kr/afg)
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
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
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63-470-2051), 감찰실(☏063-470-29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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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입찰관련 문의(문의시간 : 평일 09:00 ∼ 11:00, 13:00 ∼ 16:00)
1) 공사 내역 관련 : 공군38전대 공병중대(063)441-7142
2) 공고 및 계약 업무 : 공군38전대 재정과(063)470-2051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d2b.go.kr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 관련문의
※ 콜센터(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 안내시간 : 1577-1118(ARS 1번) / 평일 09:00 ~ 18:00
라. 주소 : (54168)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신장원길 21 사서함 8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공군 제 38전투비행전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