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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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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5613-000 공고일시  2025/05/02 16:49
공고명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장기계속계약)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담당자 류연정(☎: 053-667-22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24,71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17,310,627 원
   
A 법정보험료
239,199,039 원
   
추정금액
5,648,4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92,540,000 원
추정가격
4,022,4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23,7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5-72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 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계약상대자에서 배제되며 차순위 업체로 넘어 갑니다.(종합업체가 1순위인 경우 미확인)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칙이 적용(하도급 금지)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장기계속계약]

공사개요

 달서구 도원동 수밭골천 일원(개발제한구역 내) 소하천 정비 L=1.1K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

개찰일시

2025. 5. 9. 11:00 이후

입찰제출기간

2025. 5. 7. 10:00 ~ 2025. 5. 9. 10:00

총공사금액

금6,368,000,000원

기초(도급)금액

        금4,424,710,000

추 정 가 격

        금4,022,463,637원

부가가치세

          금402,246,363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223,750,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금492,540,000원

폐기물처리비

          금227,000,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건설과

공사감독

하천팀

(667-3881)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달서구 건설과 하천팀(☏053-667-3881)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 자료

 1)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하여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39,199,039원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4,022,463,637원

100%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730,866,379원

43.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155,742,402원

28.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35,854,856원

28.2%

  다.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 예정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가격입찰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717,310,627원


7. 법정 정산과목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9,199,039

55,241,740

70,123,506

7,153,805

35,840,903

70,839,085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공사(도급대금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로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지역 건설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회계과 계약팀(☏053-667-2242)으로 설계열람(단가 산출내역서) 및 공사관련 문의는 건설과 하천팀(☏053-667-3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대재해 발생 즉시 달서구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달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납부

우리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여야합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계약보증금 납부

 

[  ] 계약보증서 /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8

임금지불

서약서

리 업체에서는 달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달서구청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우리 업체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달서구청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