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협상 공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평-00공장 00팀 개선공사
나.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5. 5. 12.(월) 10:00시
다. 개찰일시 / 장소 : ’25. 5. 12.(월) 10:30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28일
마. 공사장소 : 해군 00부대 내 지정장소(설계서 참조)
바. 예 산 액 : \ 32,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제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 등록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4.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작성 제출) 또는 입찰보증금증서(전자보증서 또는 문서보증서)
나.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에는 입찰등록마감일시 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10항 본문에 따라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제출 금액은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 순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자는 ’25. 5.14.(수) 17:30까지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를 제출(E-mail : rkdfl1092@navy.mil.kr)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시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
사.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를 제출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2 7호에 따라 상기‘6번 ’항에 해당하는 자가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 제2호(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위반시
손해배상[견적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전자공개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바.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685-3119), 감찰실(☎031-685-471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2수리창 계약담당 ☎ 031-685-3119
나. 공사 관련사항 : 2수리창 전기공장 ☎ 031-685-3321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콜센터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금)
제2함대 2수리창 재 무 관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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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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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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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확 약 서
1. 일반현황
가. 공고번호-차수(판단번호) :
나. 공개협상 건명 :
2. 확약서 내용
당사는 상기 협상 건에 대하여 성실히 계약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2수리창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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