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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7725-000 공고일시  2025/05/02 18:39
공고명 비전엔보호작업장 두부생산시설 환경개선(개보수) 사업
공고기관 비전엔 수요기관 비전엔
공고담당자 박태준(☎: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9:00 현장설명일시 2025/05/07 15: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42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4,4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비전엔보호작업장 공고 제2025 - 01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비전엔보호작업장 두부생산시설 환경개선(개보수) 사업 공사에 따른 견적 제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02.

                 비전엔보호작업장 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작업장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전엔보호작업장 박태준 (☎ 032-426-138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비전엔보호작업장 두부생산시설 환경개선(개보수) 사업

나.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14 비전엔보호작업장

다. 공사기간

2025.6.2.-2025.6.13. 

(계약 이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2. 공사내용

 - 한모포장기계 및 반판포장기계 등 설비 수리

 - 장화살균기 등 설비 수리

 - 보일러 배관 교체(1대)

 - 수전 교체(16대)

 - 벽면 판넬 하부 스텐마감(60cm×2500cm)

 - 판넬도어 교체(12대)

 - 파손장비 용접

마. 추정가격

 금24,420,000원

바. 기초금액

 금24,420,000원

 【추정가격 금22,200,000원 + 부가가치세 금2,220,000원】

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간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기간에 공사가 가능해야 함 (계약 후 일정 협의)

2.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기관운영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와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인천시, 서울시 / 업체제한-두부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업체), 단독이행

가.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나. 열람 관련 문의는 비전엔보호작업장 박태준 (☏ 032-426-138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시간 : 평일 10:00-16:00

  ※ 견적제출 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의함                

라.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마.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14 비전엔보호작업장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5.02.(금) ~ 2025.05.08.(목)

현장설명일

 2025.05.07.(수) 14:00 ~ 15: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05.07.(수) 16:00 ~ 2024.05.08.(목) 17:00

개찰일시

 2025.05.08.(목) 18: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우리 작업장에서는 별도 통보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통지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비전엔보호작업장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투찰 전 반드시 발주부서 공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총액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시, 서울시), 업체제한(두부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업체)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사. 반드시, 입찰 전에 본 기관에 방문하여 실측 후에 견적서(세부내역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

 나. “두부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하고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작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자체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197호, 2022. 1. 17.일부개정) 제11장의2 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후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작업장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작업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우리 작업장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비전엔보호작업장 원장

그림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대표           (인)

 

비전엔보호작업장 원장 귀하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