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제2025-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기 관 : 광운대학교
나. 공 고(사 업)명 : 광운대학교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하이플렉스 강의실 구축
다. 품 명 및 수 량 : 붙임의 시방서 참조
라. 예 정 가 격 : 150,000,000원(VAT포함), 단일예가
마.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낙찰제
바. 납 품 기 한 :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아.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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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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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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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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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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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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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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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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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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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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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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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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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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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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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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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설명회, 현장개방은 생략하고 공고된 규격서 등 요구사항의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 구비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제출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지, 휴업, 폐업, 법정관리, 화의개시,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재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라.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조사(공급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4.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서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 제출(가격응찰) 시 아래 입찰 제출서류(가~카까지 순번대로)를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
다. 규격서(사양서) 1부.
라. 정보통신공사업 사본 1부.
마. 규격확인서 및 시스템 구성 방안 (감독관 직인 必)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피보험자 : 광운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 217-82-00642)
차.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1)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5호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 88%,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 점수 : 85점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 결과, 1순위 입찰자라도 이행능력평가에 관한 증빙서류(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종합평점 85점 미만이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보험증권 10%를 납부하여야 함
바.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아. 낙찰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광운대학에 귀속됨
6. 보증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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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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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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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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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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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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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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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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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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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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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로부터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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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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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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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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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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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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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귀속 사유 발생 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7. 입찰 무효 : 본교 입찰유의서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상시 및 우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 문의처
가. 물품 관련 문의 사항 : 원격교육지원센터 심경용 차장 (02-940-5791,5792)
나. 입찰 관련 문의 사항 : 재 무 팀 송영국 직원 (02-940-5049)
2025년 5월 7일
광운대학교 총장
입 찰 유 의 사 항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본 대학교에서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제 3 조(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입찰공고의 구비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라.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
에 귀속한다.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 증금은 계약 체결 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바. 피보험자 : 광운대학교(사업자등록번호 217-82-00642)
제 5 조(입찰)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전자구매시스템의 전자입찰로 갈음한다.
나. 세부 내역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입찰시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입찰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구매시스템에 등록된 회사용 범용공인인증서만 인정한다.
라.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배송비, 설치비, 교육비 등 제경비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마. 개봉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7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
제 8 조(개찰)
가. 개찰은 입찰 완료 후 입찰담당자의 개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한다. 단,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9 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소정시일까지 지정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마감 시한 까지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
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라. 소정시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바. 입찰자의 기명 날인(전자입찰의 경우 공인인증서)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전자입찰의 경우 공인인증서)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 소정 입찰서 양식을 사용치 않거나 입찰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사이트 응찰로 갈음함)
아.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 10 조(입찰의 연기 등)
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문자메세지(SMS)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11 조(계약보증금) 낙찰자에 한하여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납부한다.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계약 종료일 이후 2개월까지로 한다.
제 12 조(계약보증금 귀속)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대학교로 귀속된다.
제 13 조(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본 대학교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 양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입찰은 유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4 조(지체상금)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로 한다.
제 15 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기간) 검수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서 납부한다.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16 조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제 17 조 (선급금 : 해당사항 없음)
제 18 조 (계약금 지급) 검수완료 후 30일 이내에 낙찰자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 19 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물품사양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21 조(계약성립)
계약은 계약당사자와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 성립된다.
제 22 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ㆍ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ㆍ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ㆍ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ㆍ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
|
20×
|
(
|
88
|
-
|
입찰가격 - A
|
)
|
×100
|
=
|
입찰가격점수
|
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등급
제한
이외
공사
|
등급제한
공사
|
종합건설
사업자
|
전문건설
사업자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34.5
|
34.5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33.5
|
34.0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