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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5–17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긴 급)
1. 공 사 명 : 2025년 추가사용자 열수송관 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1,949,000,000-(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2,143,900,000-(부가세 포함)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1년)
라. 공사내용 및 특징 : 공사설명서 등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실적)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 본 공사는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직접시공 원칙(주요 공정 하도급 불가)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자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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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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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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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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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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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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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8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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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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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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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1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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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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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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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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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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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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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1)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2)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中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의거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춘 업체
- 주1)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 주2)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 실적(장기계속공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부분준공이 완료된 실적) 보유업체로서
- (동일실적)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 이상의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발주배관 연장의 1/3배 이상(634m) 지중매설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 또는 (유사실적) 기준관경 100mm 이상, 설계압력 16㎏/㎠ 이상의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을 발주배관 연장의 1/3배 이상(634m) 지중매설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업체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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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입찰참가자격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95~100%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회사 「열수송시설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 기준 [별표1-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값이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와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평점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평가 선택 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
· 최근년도 경영상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2023년도 말 기준 평균비율을 적용하며, 적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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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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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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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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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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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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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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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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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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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인도 평가는 [종합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70점)
※ 평가산식 : 70-4×|( - )×100|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 192,916,121원
※ A값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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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에서 배제되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927,833,328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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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회사 「열수송시설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 기준 [별표1-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참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아.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7.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5. 05. 13.(화) 1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5. 05. 15.(목) 10시
다. 전자입찰서 개찰 및 장소 : 2025. 05. 15.(목)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2025. 05. 21.(수)
마. 계약 체결 : 2025. 05. 28.(수) 예정
바.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
※ 개찰 후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격 또는 입찰 순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서류
1) 준공실적증명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4, 발주처 확인 필수,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2) 등록증 사본(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 전문건설업체(기계설비‧가스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종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의료보험납부증명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최근 2개년)
※ 적격심사 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 준공실적증명서(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양식4, 발주처 확인 필수,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4)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및 증명서류 中 택1
※ 준공실적증명서는 발주처(공공기관) 직접출력본(발급번호 포함)도 인정함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포함
※ 준공실적증명서상 기준관경, 설계압력, 배관길이가 확인되어야함
※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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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670 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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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실적)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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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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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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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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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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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3,295,0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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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9,570,5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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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016,7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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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113,8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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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4,107,0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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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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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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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87,599,2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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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1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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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 기술안전본부 네트워크팀 (031-489-1214)
- 계약절차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업무지원팀 (031-489-122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07.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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