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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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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7955-000 공고일시  2025/05/07 12:53
공고명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화장실수선 전기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유아란(☎: 041850236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16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098,476 원
   
추정금액
87,16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24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0호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화장실수선 전기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화장실수선 전기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기숙사 내 화장실수선에 따른 전기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87,165,000

87,165,000

79,240,909

7,924,091

0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9.(금) 10:00 ~ 2025. 5. 1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3.(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공주시)으로 시행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해야 합니다.

  ○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3.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78,715

1,877,071

191,493

1,551,197

0

0

0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이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공공요금 사용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17. 기타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850-2371 황영선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과 유아란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856-6170, E-mail: adiantum86@cne.go.kr

   ○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정의 미숙지 또는 착오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학교)와 수의계약체결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내부전산망인 K-에듀파인에 등재]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5년  5월  7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