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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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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부 당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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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로써 상대업역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상대시장 진출일 경우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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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2025년 서부 당곡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추정금액 : 금355,906,000원(금삼억오천오백구십만육천원)
(단위:원)
추정금액(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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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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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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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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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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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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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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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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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 금251,562,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A값 : 14,208,402원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업 량
- 배수관로 D93(75)~D63(50)㎜ L=1,341.9m 개량
- 급수관로 D40(30)~D25(20)㎜ L=2,244.9m 개량
위 치 : 홍성군 서부면 궁리 당곡마을 일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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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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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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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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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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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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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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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공동수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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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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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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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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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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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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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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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지역제한입찰(홍성군)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상대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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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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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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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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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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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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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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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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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따라【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공동수급 불허)】를 등록을 필한 업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규정에 따릅니다.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 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계약 체결 전(낙찰자 결정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 등록기준 충족 증명 서류
①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고용ㆍ산재보험가입 증명원(사업장고용정보현황)
②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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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 등록기준 미충족 시 후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낙찰자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소액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반드시 열람하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홍성군 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 (☎041-630-9812)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것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 안내를 실시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전자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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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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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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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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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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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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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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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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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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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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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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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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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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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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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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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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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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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호시장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혹은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부서에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②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③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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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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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홍성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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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시 홍성군 수입증지 1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홍성군 수도사업소 지하수관리팀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수도행정팀 ☎041-630-9736
2)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관리팀 ☎041-630-981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년 5월 7일
홍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별첨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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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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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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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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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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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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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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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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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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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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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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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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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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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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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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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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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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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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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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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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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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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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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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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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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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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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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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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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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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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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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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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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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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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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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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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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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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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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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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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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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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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홍성군 수도사업소 재무관 귀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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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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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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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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