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5 - 1070호
나라장터
입 찰 공 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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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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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1)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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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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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농어촌도로 설206호선(창하선) 확포장공사(1단계)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시공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177-5번지 ~ 310-8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공사내용: 도로 확·포장 L=1.36km, B=8.5 ~ 9.5m
※ 설계도서 열람: 가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031-580-2428)
바. 공사추정금액: 5,064,000,000원(도급액 3,744,730,000원, 도급자관급 1,319,270,000원)
* 관급자관급 491,090,000원
사. 본공사의 기초금액은 3,744,730,000원 (추정가격 3,404,300,000원, 부가가치세 340,430,000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27,378,105원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예산 범위 내 차수분 계약) 공사입니다.
아. 현장설명: 생 략
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년 5월 7일(수) 18:00
차.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5년 5월 13일(화) 10: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5월 13일(화)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상, 적격심사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3,177,007,00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방법
①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② 평가대상 업종별 비율
-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실적만 인정합니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27,378,105원
4)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방법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의 평점 등급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심사합니다.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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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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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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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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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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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 ∼ 20%미만
C:10%이상 ∼ 15%미만
D: 5%이상 ∼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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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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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평가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적격심사서류의 보완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제3절에 의거 제출
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장소: 나라장터 혹은 가평군청 회계과 계약팀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경기도 가평군 회계과(☎ 031-580-292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다. 설계서 내용: 가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031-580-2428)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의『입찰진행/참가』 - 『공사』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41,656,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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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52,878,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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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5,3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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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3,147,5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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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24,943,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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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27,026,7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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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12,331,4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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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게 되며, 반드시 개인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지킴이」시행
가.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계약체결후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청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라.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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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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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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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2890호(2021. 4. 12.)〕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5월 7일
가 평 군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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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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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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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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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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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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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