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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26908-000 공고일시  2025/05/07 16:52
공고명 의정부우정 S-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김세훈(☎: ) 계약방법 1등급+PQ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28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7,063,8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944,886,000 원
추정가격
95,138,44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922,28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사각형입니다.

우편번호 :

35208

 

홈페이지 QP코드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그림입니다.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긴급]


공사관리번호 :

R25DC00055243

공   사   명 :

의정부우정 S-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수 요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별 담당자 연락처 -

문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심사 및 계약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이상무

042-724-7278

설계서, 공사비 및 공사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검증처 김세훈

055-922-4212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훈령)

   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훈령)

  10.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훈령)

  12.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13.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4.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만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공고

조달청시설공고  제 R25BK00826908-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5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55243

 1.2.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공 사 명 : 의정부우정 S-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1.4. 공사현장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의정부우정 택지지구 내 S-1BL)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95일(정리기간 포함)

1.5.1. 공사기간은 「LH 주택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실제 착공시기에 따라 비작업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2.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아파트 7

- 세 대 수 : 통합공공임대 747호

- 대지면적 : 27,659.00㎡, 연면적 64,167.57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추정금액 : 107,063,824,000원【(추정가격) 95,138,446,000원 + (부가가치세)

                3,003,09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922,28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5,944,886,000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99,309,175,000

(92.8%)

90,874,839,000

(92.6%)

토목공사업

7,754,649,000

(7.2%)

7,266,705,000

(7.4%)

1.9. 공사구분 : 종합공사

1.9.1. 본 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심사대상 주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2.1. 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2.3.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1등급 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2. CPC NO. : 51220 (UN표준산업분류)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1.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7.2. 해당 금액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8.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금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11.1.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2.13.1.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13.2.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LH의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2.14.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입니다.

      2.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14.2.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공종 하도급서류 제출 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4.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8】 참고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2.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 마감일시 : 2025. 05. 28.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입찰공고 첨부파일】에 첨부된 사전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 나라장터를 통해 자기평가 점수 입력 시 건설안전평가 점수는 기술자 보유상황 점수에 합산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5.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공동 계약

 6.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 마감일시 : 2025. 05. 28.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7.2.1. 설계서 전자열람 :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7.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반드시 설계서를 열람해야 하며,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2.4. 설계서 열람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검증처 김세훈(☎ 055-922-4212)

7.3.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또는 LH 조사 품셈 등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LH제경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2.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8.2.1.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2.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8.2.3.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입찰참가신청

9.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

9.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2.2. 상기 9.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9.2.4. 납부기한 : 2025. 06. 17. 18:00

9.2.4.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9.2.5.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발급기관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9.2.6.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10.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10.1.1. 다만, 외국건설업자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도 가능합니다.

10.2. 입찰서 전자 제출

10.2.1. 제출기간 : 2025. 06. 13. 00:00 ~ 2025. 06. 18. 10:00

10.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입찰서 송수신 상세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서 직접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10.3.1. 직접입찰은 10.3.2의 일시에 10.3.3의 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2. 제출 마감일시 : 2025. 06. 18. 11:00

10.3.3. 입찰서 제출 장소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정부대전청사 3동 6층)

10.4. 입찰서 우편 제출(외국건설업자에 한함)

10.4.1. 우편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10.4.2.의 우편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10.4.2.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10.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10.5.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ADD파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산출내역서(10.5.4.의 전산파일이 수록된 CD)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2. 입찰자는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변경여부 확인 방법 : 입찰서 제출 전 기초가격상세조회 화면에 표기된 최종 물량내역서 파일명과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 파일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로 확인

10.5.3. 산출내역서는 ‘LH 견적입찰작성프로그램(1.1.9버전)’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파일 오류(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포함) 발생 시 입찰 무효 사유가 되므로 작성 및 제출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LH 견적입찰작성프로그램(1.1.9버전)은 LH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함)“고객센터⇒자료실⇒내역서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10.5.4.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XML파일 형식이며, 이외의 파일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출내역서 제출관련 문의 : ☏ 042-724-7278)

10.5.5.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에 따릅니다.

10.5.6.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1.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1.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는 종합심사신청서(자기평가점수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② 시공실적명세서

       ③ 시공인력현황 명세서(시공인력으로 심사할 경우에만 제출)

11.1.2. 신청서 제출기한 : 2025. 06. 17. 18:00

11.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종합심사신청)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11.1.4.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11.1.5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11.1.6.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1.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1.2.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2.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붙임2의 별첨양식1]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2.1. 입찰집행관이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12.2. 개찰일시 : 2025. 06. 18. 11:00

 12.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2.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5.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2.5.1.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13.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3.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3. 입찰자가 6.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3.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상기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제33조에 의합니다.

 16.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업체 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사계약 이행보증

 17.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18.1. 당해공사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18.2.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는 11.2.1.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입찰 시 공종별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해 건설현장 납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4. 「주요 마감자재 선정 계획서」는 품목별 LH 공사시방서, 표준상세도, KS기준 등 관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 사용시점에 품질기준 확인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사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급업체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8.5. 공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 파산, 자재품귀, 수급· 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선정업체의 변경은 불가하며, 미 준수 시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8.6. 단,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 선정업체의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 제출과 함께 「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7. 선정업체 제출 대상품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축(14개)

기계(8개)

품목

▪데커레이션시트

▪도배지, 륨카펫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인조대리석류,엔지니어스톤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포셀린타일

▪플라스틱창호, 디지털도어록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악세사리류

 

 

 

 18.8. 당해현장의 지급자재 품목인 경우, 또는 당해지구 해당 품목이 미적용 되는 경우는 선정계획서 제출품목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8.9. 제출양식 : [붙임6] 입찰 시 자재업체 선정관련 양식 또는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서식

 18.10.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시 아래 QR코드(주요 Q&A)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주요 Q&A QR코드

작성양식 QR코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19.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19.1. 당해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건설현장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는 11.2.1.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심사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는 계약서 초안 응답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9.4.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5.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19.6. 제출양식 : [붙임7] 건설현장 식당 선정관련 양식 또는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서식

작성양식 QR코드

그림입니다.


20. 기타사항

 20.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2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건의 QR코드

그림입니다.

 20.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042-724-701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본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함에 있어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은 그 위탁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및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분할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합병된 업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3.1 만약,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자「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이어야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1] 3. 시범특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5년간 

건축공사업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건축공종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2.1.1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88,068,966,000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주) ② 1-4)에 따라 평가합니다.

  2.2.1.2 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장 직인이 나온 첫장과 분야별 등급별 현황표가 나온 마지막장만 제출)

  2.2.1.3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술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평가서에 기술자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나라장터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평균비율

0.08

0.07

0.08

0.02

0.03

0.02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시공평가결과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3점)을 부여합니다.

2.3.2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2.3.3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2.3.4 2.3.3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3.5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첨양식 12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2.3.5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예시)

  

공동수급

시공비율

시공평가결과

평점

최종 평점

A사

60%

90.4점

6

6×(60÷100) + 4×(40÷100) = 5.2

B사

40%

86점

4

2.3.6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 실적1의 경우 300억원의 70%인 210억으로 가중평균하지 않음

  

준공내용

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실적

준공금액

시공평가점수

공동수급 출자비율

1

300억원

92점

A사(70%), C사(30%)

(300×92+200×88)÷(300+200)

= 90.4점

2

200억원

88점

A사(80%), C사(20%)

3

200억원

86점

B사(65%), D사(35%)

86점

2.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2.4.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2.4.3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기본정보탭의 본점소재 등기일>에서 신청

2.4.4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4.4.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5 중소기업 참여도

2.5.1 중소기업 참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산정합니다.

2.5.2 중소기업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하되, 2.5.2.1 및 2.5.2.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2.5.2.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2.5.2.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2.5.2.1의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5.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신인도

2.6.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6조제4항제6호 및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2.6.2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관련 사항 중 ‘합산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2.6.3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2] ※주: 12) 참조)

   ⇨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클릭] 신청서 작성화면의 신인도(표준계약)탭 화면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6.4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6.4.1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4.2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평가에 적용되는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중’은 0.697입니다.

  2.6.4.3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등급 산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대한 평균비중 비율로 재산정 합니다.

      (예시)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0.5일 경우

      

사용비중

평균비중

계산식

등급

평점

0.5

0.697

0.5/0.697=0.717...

D

+0.5

2.6.5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중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는 입찰자가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클릭] 신청서 작성화면의 신인도(일자리창출실적)탭 화면에서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6.5.1 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등)에 의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반영됩니다.

2.6.6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하며, 감점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관련 입증자료를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안전평가 감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심사 담당자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찰자는 제출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3.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99,309,175,000입니다.

3.3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3.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업종실적, 일반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공통→조달업체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5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문의처(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이상무( 042-724-7278)

【붙임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실적 심사

 1.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2-2]에 의하며, 동일 실적 심사공종은 아파트(세대수)이며, 만점계수(B)는 3.00 입니다.

      

심사항목

평가기준(당해공사규모)

실  적  인  정  기  준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64,167.57

747세대

32,084

300세대

1.2 시공실적은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1, 3년 이상~5년 미만 0.7, 5년 이상 0.5 적용

1.3 시공실적은 해당 공사에 참여한 지분율을 적용한 연면적 및 세대수가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예시) 제출 실적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00세대 × 0.7 = 420세대 합산

 

준공실적 전체 공사규모

공동수급

지분율

참여업체 실적

실적인정기준

실적
인정여부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100,000㎡ 

1,000세대

A사

60%

60,000㎡

600세대

50,000㎡

300세대

인정

B사

40%

40,000㎡

400세대

불인정

1.4 실적심사는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실적만 합산 심사하며, 입찰자는 신청서 제출기한 마감일 이후에는 실적심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 시공실적심사의 동일공사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실적명세서’와 ‘준공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종합심사신청동일실적명세서작성)에서 종합심사 신청서를 작성‧송신 완료(실적명세서(전자양식)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심사 신청서가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신청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규실적은 실적명세서의 실적등록번호를 ‘0’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실적증명서는 사전심사기준 [별표 5]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과 <별첨양식 5>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공기관 발주공사의 ‘준공실적증명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기관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방법: 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수요기관,조달업체]실적증명 작성 매뉴얼(게시물번호 54번 참조)

1.6 1.5의 실적명세서에 기재한 실적 중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은 1.7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7 나라장터에 등록된 실적이 없거나 추가로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14.4.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1.5의 종합심사 신청서의 실적명세서(전자양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실적을 신청 한 것으로 인정)

1.7.1 공공기관 공사실적인 경우

    1) 공문(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명기)

    3) 나라장터에서 작성‧송신 완료된 종합심사 신청서실적명세서

1.7.2 민간 공사실적인 경우

    1) 공문(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원본,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수급체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명기)

    3) 나라장터에서 작성‧송신 완료된 종합심사 신청서실적명세서

  ※ 대한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실적은 1) 계약서, 2) 인허가 서류, 3) 건축물대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 시공인력 심사

2.1 시공실적 심사 대신 시공인력으로 평가받고자 할 경우 입찰자는 동일공사 참여경력이 있는 시공인력 기술자 서류를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동일공사 참여경력은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며,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3.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시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대상은 주거시설이며, ‘10년간 동일업종실적’ 대상은 건축공사업입니다.


4. 배치기술자 심사

4.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

시공

안전

품질관리

심사공종

아파트

아파트

건축업종

건축업종


4.1.1 공사의 현장대리인시공경력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1.2 현장대리인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에서 규정한 시공(현장공무 포함)분야에 해당되는 건설 관련업무로 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한 <별첨양식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4.2.1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공통→조달업체정보→기술인력조회]에서 경력사항 확인 >

  4.2.1.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참여기간,참여일수,담당업무 변동사유,업종코드명,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4.2.1.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4.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4.2.1.3 심사대상자는 4.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증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4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시공평가결과 심사

5.1 시공평가결과는 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주거시설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4.1점)을 부여합니다.

5.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5.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5.1.3 5.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4.4.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5.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예시)

  

공동수급

시공비율

시공평가결과

평점

최종 평점

A사

60%

90.4점

14.4

14.4×(60÷100) + 14.1×(40÷100) = 14.28

B사

40%

86점

14.1


5.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A사 실적1의 경우 300억원의 70%인 210억으로 가중평균하지 않음

  

준공내용

A사, B사의 시공평가결과

(가중평균)

실적

준공금액

시공평가점수

공동수급 출자비율

1

300억원

92점

A사(70%), C사(30%)

(300×92+200×88)÷(300+200)

= 90.4점

2

200억원

88점

A사(80%), C사(20%)

3

200억원

86점

B사(65%), D사(35%)

86점


6.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6.1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아래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에 의하며, 본 공사의 발주등급은 건축공사 2등급에 해당합니다.

<발주등급 및 업체등급>

 

발주등급

업체등급

등급

건축공사(추정가격)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건축)

1

1,000억원 이상

1

5,000억원 이상

2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

1,5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3

500억원 미만

3

9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4

300억원 이상~900억원 미만

 

 

5

300억원 미만


7.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7.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7.1.1 및 7.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7.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7.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7.1.1의 경우, 입찰자는 14.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7.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7.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7.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이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8. 공사품질관리 심사

8.1 공사품질관리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LH에서 발생(발급)한 건에 대해 평가하며, LH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며,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주요벌점

9.1 공동수급체의 경우 주요벌점 심사는 구성원별 주요벌점 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며,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6.에 따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반기의 공개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 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공개됨)

   (예시)

     * 공고일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년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주요벌점 적용

     * 공고일이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는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주요벌점 적용


10.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10.1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10.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안전평가 감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심사 담당자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찰자는 제출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11. 공정거래 심사

11.1 심사세부기준 [별표2] 13.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2 11.1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14.4.2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12.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12.2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12.3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2.4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12.4.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기본정보탭의 본점소재 등기일>에서 신청


12.5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5.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14.4.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전관업체 제한(계약신뢰도)

13.1  LH 및 조달청 퇴직자의 재직 및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감점 적용합니다. 

심사항목

배점

등급

점수

 LH, 조달청

퇴직자 참여

-2

A.퇴직 당시 LH 2급 이상인 자 또는 조달청 4급이상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재직 시

 

B.퇴직 당시 LH 3급인 자 또는 조달청 5급인 자로서 퇴직일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가 배치기술자 참여 시

 

-2.0

 

-1.0

 


13.2 퇴직자 참여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일부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해당 등급점수를 감점합니다.

13.3 <별첨양식2>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99,309,175,000원입니다.

14.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감 점

구 분

감 점

배치계획서 위반

매 건당 0.2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0.05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매 건당 0.05점

시공계획서 위반

0.05점


14.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4.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14.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4.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4.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4.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2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

순위

건설안전

(-1.2∼1.2)

공정거래

(0∼0.4)

지역기여

(0∼0.4)

최종합산(①+②+③)

예시1

A사

- 0.60

0.20

0.40

0.00

1순위

B사

- 1.20

0.40

0.20

- 0.60

2순위

14.4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4.4.1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종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심사신청서가 송신·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기평가기술서(별지 제2-1호 서식)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14.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2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종합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공사수행능력 및 입찰금액심사 : 공공주택계약팀 이상무(☎ 042-724-7278)

<별첨양식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No.

심사대상공종

공종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현장대리인참여기간

기타참여경력기간

1

 

 

 

 

 

 

000000******* 

 

 

 


[ 분야별책임자 ]

No.

공종그룹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1

 

 

 

 

시공

 

000000******* 

 

2

 

 

 

 

안전

 

000000******* 

 

3

 

 

 

 

품질관리

 

000000******* 

 

<별첨양식2>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  (인)

순번

업체명

입찰업체

입사일

現.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LH 및 조달청 퇴직시 직급

LH 및 조달청 퇴직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제공동의

1

㈜○○

2023.09.00

부사장

☆☆☆

000000-1******

LH 1급

2023.09.00

010-0000-0000

(서명)

2

㈜○○

2019.10.00

고문

△△△

000000-2******

조달청 3급

2019.07.00

010-0000-0000

(서명)

3

㈜△△

2018.10.00

전무

△△△

000000-1******

LH 2급

2015.08.00

010-0000-0000

(서명)

4

㈜☆☆

해당사항 없음



   1.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LH·조달청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LH‧조달청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LH 직급 기준 2급 이상(조달청 4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자(LH 비상임이사 제외)가 재직하는 경우에 작성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LH 3급(조달청 5급) 퇴직자(LH 퇴직일로부터 입찰공고일이 3년 이내)가 본 공사의 배치기술자로 참여한 때에도 작성


  2. 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 등 포함) 낙찰대상 및 계약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제출)


조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첨양식 –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조달청 퇴직자 재직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LH 및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파악

2.귀사 재직중인 LH 및 조달청 퇴직자가 조달청(LH) 발주 계약에 참여 여부 확인

3.기타 입찰담합 의혹 등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귀사에 재직중인 LH 및 조달청 퇴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귀사에 재직중인 LH 및 조달청 퇴직자 현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파기

       상동


동의자

인적사항

(소속직원)

성명

생년

월일

LH 및 조달청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

현 재직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또는 인)

직위

입사일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사와 소속직원 개인정보를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0000 대표자 000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6】입찰 시 자재업체 선정관련 양식


양식1

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 계획서 및 선정업체 사용 확약서 양식

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 계획서(작성예시)

 

계 약 명 :

○○지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시 공 사 :

㈜□□건설

 

선정업체 

 

공종

자재명

선정업체

소재지

품질기준 충족여부(자가진단)

비고

건축

데커레이션시트

서울

 

 

 

전주

 

 

···

 

 

 

 

기계

레인지후드

 

 

 

 

 

 

 

 

 

···

 

 

 

 

전기

콘센트

 

 

 

 

 

 

 

 

 

···

 

 

 

 

통신

월패드

 

 

 

 

 

 

 

 

 

···

 

 

 

 

 

 

 

 

 

 

  

선정업체 사용 확약서

 

 

○○지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찰(적격, 종합심사)에 참여하는 ㈜□□건설은 당해지구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상의 자재 선정업체를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파산, 자재품귀, 수급·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시공사 : ㈜□□건설 대표이사 (직인)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사유)서 양식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사유)서(작성예시)

 

계 약 명 :

○○지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시 공 사 :

㈜□□건설

 

대상품목 :

 

 

자재업체 :

 

 

포기사유 :

부도·파산으로 인한 생산 및 납품불가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

 

 

○○지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찰(적격, 종합심사) 시 당해지구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상의 자재 선정업체로 선정된 본 업체는 상기 사유로 인한 납품포기 및 타 자제업체로의 변경에 동의하며, 자재선정및납품에 관한 어떠한 민원제기 및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첨부 : 포기사유 증빙자료 1부. 끝.

 

 

 

 

 

 

 

 

 

 

 

 

 

 

 

 

 

 

 

 

 

 

 

 

 

 

 

 

                년      월      일

 

 

시 공 사 : ㈜□□건설 대표이사 (직인)

자재업체 : ㈜○○화학 대표이사 (직인)

 

【붙임7】건설현장 식당 선정관련 양식


양식 1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작성양식 (예시)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구  분

내  용

비  고

1. 현장

   개요

현 장 명

 

 

공사기간

 

 

2. 운영사유

 

 

3. 예정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4. 사업자등록증

“붙임”

 

                                            

                                            년     월     일

                예정업체 : OOOO     대표     O O O  (인)

                시   공    : OO건설㈜  대표이사  O O O  (인)


양식 2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 작성양식 (예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

구  분

내  용

비  고

1. 현장

   개요

현 장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 공 사

 

 

2. 운영사유

 

 

3. 선정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운영기간

 

 

영업신고일

(예정)

 

 

기    타

 

보험가입 등

4. 사업자등록증

“붙임”

 

                                            

                                            년     월     일

                선정업체 : OOOO     대표     O O O  (인)

                시   공    : OO건설㈜  대표이사  O O O  (인)

양식 3

 

건설현장식당 변경 선정계약서 작성양식 (예시)

건설현장식당 변경 선정계약서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1. 현장

   개요

현 장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 공 사

 

 

2. 변경사유

 

 

3. 선정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운영기간

 

 

 

영업신고일

(예정)

 

 

 

기    타

 

 

보험가입 등

4. (변경)사업자등록증

“붙임”

 

5. (당초)선정업체

   포기 각서

“붙임”

공증 또는

내용증명

                                            

                                            년     월     일

                선정업체 : OOOO     대표     O O O  (인)

                시   공    : OO건설㈜  대표이사  O O O  (인)

(변경 조건) 선정업체의 부도, 파산,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변경 선정계약서 제출 (시공사→LH)

    - 상기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현장식당 미운영

    -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증,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선정포기각서 제출 (시공사/선정업체→LH)

양식 4

 

건설현장식당 운영계획서 작성양식 (예시)

건설현장식당 운영계획서

구  분

내  용

비  고

1. 현장개요

현 장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 공 사

 

 

2. 운영계획

가설계획

 

 

운영기간

 

 

운영주체

 

 

인력운영

 

 

환경/위생관리

 

 

3. 사업자등록증

“붙임”

 

4. 영업신고증

“붙임”

 

5.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필증

“붙임”

 

6. 현장식당 배치도 및

   평면도

“붙임”

 

7. 기타사항

“붙임”

 

                                            

                                            년     월     일

                선정업체 : OOOO     대표     O O O  (인)

                시   공    : OO건설㈜  대표이사  O O O  (인)

 

양식 5

 

선정업체 포기 각서 작성양식 (예시)

 

건설현장식당 선정 포기 각서

 

현 장 명

 OO지구 OOBL 아파트 건설공사 OO공구

운영내용

 건설현장식당 운영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 업체는 상기 건설현장식당 선정 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이에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인)

                           (연 락 처 :                   )

 

 

 

○○건설㈜ 대표이사 귀하

 

※  입찰 시 건설현장식당 설치 필요 지구로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착공 후 현장여건 상 미설치 시에는 선정업체선정포기각서 첨부하여 LH 통보

【붙임8】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회사명

건설신기술 제891호

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고온양생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엔지니어랑(주)

삼표피앤씨 주식회사

비티이엔씨주식회사

※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