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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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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0854-000 공고일시  2025/05/07 17:38
공고명 상서중 본관동 창호 교체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고은아(☎: 033-440-15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7,03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0,775,005 원
   
A 법정보험료
15,042,927 원
   
추정금액
257,03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9,878,000 원
추정가격
233,67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8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2025. 5. 7.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서중 본관동 창호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상서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평촌길 126-44)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라. 공사내용: 본관동 창호교체 20실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사. 공사추정금액: 금257,038,000원

아. 공사기초금액: 금257,038,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57,038,000원

257,038,000원

233,670,909원

23,367,091원

-

159,878,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5. 8.(목) 10:00

2025. 5. 13.(화) 10:00

2025. 5. 13.(화) 11:00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수요기관 담당자 문의(행정과 시설팀, 033-440-154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전면 폐지(2024. 1. 1.자)되어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률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입니다.

      ※ 국토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기 공종의 실적으로 적격심사 평가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사.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합계

2,722,024

2,144,350

277,693

1,391,256

5,014,563

876,216

2,616,825

15,042,927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또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440-1531)

  나. 설계서 열람: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440-154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화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