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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9419-000 공고일시  2025/05/07 18:03
공고명 아포초등학교 외1교(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담장설치 및 기타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류지혜(☎: 054-420-523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86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637,823 원
   
추정금액
121,77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61,176,000 원
추정가격
96,2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91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공 사 명: 아포초등학교 외1교(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담장설치 및 기타공사

    □ 공 고 일: 2025. 5. 7. (수)

    □ 개찰일시: 2025. 5. 13. (화)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서 제출공고로 견적서 제출 참가자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전화번호 054-420-52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http://www.gbe.kr/gc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32호



시설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내역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내역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20-5231), 감사부서(☎054-420-5212) 및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c)-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포초등학교 외1교(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담장설치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아포초등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

  라. 공사내용

    1) 아포초등학교 담장설치: L=100m(비구방지그물망휀스L=90m, 메쉬휀스L=10m)

    2)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그늘막설치: A=163㎡

    3) 기타공사: 1식

  마. 공종구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1,775,000

105,864,000

96,240,000

9,624,000

15,911,000

161,176,000

  

 ※ 견적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 6,637,823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

 

 

 

견적 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420-5242)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5. 8.(목) 10:00 ~ 2025. 5. 13.(화) 10:00

  나. 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3.(화) 11:00,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청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3억 미만

      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서류 위변조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견적(입찰)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합계

1,515,942

1,924,326

196,314

2,017,697

983,544

0

6,637,823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붙임1)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붙임1]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420-5242), 입찰에 관한 사항은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420-52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대표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준수합니다.

(서명 또는 인)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6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7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8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9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1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김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