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5 – 042호

가. 건 명 : 2025년 군포시민체육광장 조경 환경정비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시민체육광장
다. 기 간 : 2025년 5월 ~ 10월(과업은 3회 실시하며, 1회 작업일수는 20일 이내 실시)
라. 사 업 량 : 시방서 등 참조
※ 상세내용은 반드시 시방서 및 관련도면 등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여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초금액 : 금48,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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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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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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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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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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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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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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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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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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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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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방법
전자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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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2.(월) 10:00 ~ 2025. 05. 15.(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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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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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5.(목) 13: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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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5. 05. 16.(금)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16.(금) 13:00 입찰집행관 PC
(2)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10:00~17:00)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시민체육광장 운영 상황에 맞추어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설계서 열람을 통한 공사방법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67 시민체육광장【담당자 : 이준영 대리(031-390-762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공사내역에 따라 공사가 가능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코드: 009)】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에 조경식재공사가 아닌 경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군포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미 준수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총액입찰공고로써 견적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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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89.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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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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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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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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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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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공고의 A 값 : 2,621,164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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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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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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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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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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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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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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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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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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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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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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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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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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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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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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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군포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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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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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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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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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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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 및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포도시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별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위한【붙임4, 4-1】의 안전관리각서와【붙임5】의 임 금지불서약서,【붙임6】의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함.
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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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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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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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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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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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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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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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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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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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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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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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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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공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제출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낙찰(계약)자는「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 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상생협력법」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 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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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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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 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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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 1.5% 적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계약체결시 제출)
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파.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 렴 신 고 센 터 : 공사 청렴감사팀(031-390-7606)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공사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31-390-7619)
- 공사와 관련된 세부사항 : 공사 시민체육시설팀(031-390-76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08.
군 포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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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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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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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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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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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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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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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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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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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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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인 이상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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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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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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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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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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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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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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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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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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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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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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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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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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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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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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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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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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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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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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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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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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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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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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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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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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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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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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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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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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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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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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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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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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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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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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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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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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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5 월 20 일
각서인 주 소 :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51-1
업체명 : 대호엔지니어링
대표자 : 박 대 식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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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5 월 22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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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4-1】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5】
임 금 지 불 서 약 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포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6】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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