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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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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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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다용도보조구장 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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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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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팔덕면 신촌길 27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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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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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간선 설비공사 1식, 조명탑 전력간선 설비공사 1식,
조명탑(25m, 6본) 및 조명탑 등기구(LED1200W, 48등) 설치 1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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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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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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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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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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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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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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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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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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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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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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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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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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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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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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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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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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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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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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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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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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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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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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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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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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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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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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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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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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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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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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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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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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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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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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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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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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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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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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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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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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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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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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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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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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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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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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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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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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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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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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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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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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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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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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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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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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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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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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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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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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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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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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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전기공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 100%입니다.
※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관련업종 면허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입찰참여자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및 노무비계좌 통장사본 등)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8.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 “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본 입찰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약정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본 입찰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권장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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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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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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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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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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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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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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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089
|
1,787,505
|
356,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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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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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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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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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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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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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여자는「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을 수행하면서 공사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시설팀 (☎063-650-5525)
- 입찰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팀 (☎063-650-5522)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재무관
별첨 :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순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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