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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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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28166-000 공고일시  2025/05/08 09:32
공고명 국도29호 합곡삼거리 시설개량사업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담당자 박지연(☎: 041-635-75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11,60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87,015,709 원
   
A 법정보험료
93,090,726 원
   
추정금액
1,629,00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0,900,000 원
추정가격
1,283,2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6,5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5 - 309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부적격업체 입찰단계 사전단속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자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29호 합곡삼거리 시설개량사업

 나. 위    치 : 충남 부여군 합곡리 일원(국도29호)

 다. 사 업 량 : L=0.61km (시설물 개량)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629,008,000

1,411,608,000

1,283,280,000

128,328,000

146,500,000

70,900,000

 마. 기초금액 : 금1,411,608,000원(금일십사억일천일백육십만팔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180일간)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대비 비율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전문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1.0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48.96%)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5. 8.(목)

17:00

2025. 5. 14.(수)

10:00

2025. 5. 14.(수)

11:00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대표사 포함)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4-가-1)’의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는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절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관리과 도로1팀(☎041-635-7535)

 나. 설계서,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분야 1,283,280,000원(100%)

     -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55,034,441원(51.0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28,245,559원(48.96%)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 1. 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3,090,726

4,161,840 

3,278,605 

2,127,163 

424,579 

7,198,409 

6,065,919 

69,834,211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3.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따라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출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 (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 (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

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위 제출서류는 개찰일 익일까지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계약팀 (041-635-7514)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1팀 (041-635-753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5. 5. 8.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