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공고 제2025- 41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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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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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민간보조사업자인 봉양읍 구곡3리 마을회로부터 위탁 받아 진행하는 입찰입니다.
■ 1위 업체 선정까지만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봉양읍 구곡3리 마을회와 협의할 사항이며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업체 선정 후 봉양읍 구곡3리 마을회와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을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투찰하는 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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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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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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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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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109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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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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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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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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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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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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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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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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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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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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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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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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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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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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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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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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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45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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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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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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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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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145,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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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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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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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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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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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별도통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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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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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식입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전날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하는 업체
다.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1)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과 설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
출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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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봉양읍 시민복지팀 담당자 (☎043-641-403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견적을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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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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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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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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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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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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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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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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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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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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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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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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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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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각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ᐧ 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제천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제천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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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내 OK민원 신고센터 및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2~5065)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 보충설명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 관련: 봉양읍 행정팀 ☎ 043-641-4024
다. 공사관련 설계서 등: 봉양읍 시민복지팀 ☎ 043-641-40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제천시 봉양읍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2∼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내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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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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