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공고 제2025-101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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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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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공사(토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5.5.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
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27,626,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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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헤네미)
나. 공사내용 : 상수관로(D100㎜) L=1,259m
다. 공사위치 : 양주시 광적면 효촌1리 헤네미마을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 공 사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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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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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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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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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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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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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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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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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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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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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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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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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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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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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9. 10:00 ~ 2025. 5. 19.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19.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공사 업종 및 구성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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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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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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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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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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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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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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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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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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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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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53,637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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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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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7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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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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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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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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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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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비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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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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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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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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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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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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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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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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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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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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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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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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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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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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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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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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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의 경우에만 해당)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제출자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2)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및 자본금 검증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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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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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031-8082-5120 ~ 3)
양주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8082-5413), 시방서 및 기타자료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031-8082-6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8일
양 주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