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병원(경주) 공고 제2025-104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리모델링 공사(통신)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리모델링 공사(통신)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2025년 9월 30일까지)
다. 공사내용 : 통신공사 1식
라. 공사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석장동 1090-1번지)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
바. 공고기간 : 2025. 05. 08.(목) 16:00 ~ 2025. 05. 13.(화) 17:00
사. 기초금액 : 금564,110,000원(금오억육천사백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단위 절사)
추정금액(원)
(천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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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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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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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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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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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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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5. 08.(목) 16:00 ~ 2025. 05. 13.(화) 17: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13.(화) 18: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과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북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신관 8층 물류팀(054-770-8115)]
나.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열람하여야 하며, 복사, 촬영, 이메일 송부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서류 열람은 기록 관리를 위해 신분증 지참 및 열람 기록부 작성 후 가능합니다.
라.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제외 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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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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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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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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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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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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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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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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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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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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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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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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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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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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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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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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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금41,241,144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문의 : 시설관리팀장 강이일 (054-770-8117)
2) 입찰에 관한 문의 : 물류팀장 손기원 (054-770-8115)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