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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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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KNOC2025050030-00 공고일시  2025/05/09 08:47
공고명 2025년 평택지사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총무처조달팀(☎: 052-216-26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08:47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3,53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88,137,147 원
   
A 법정보험료
6,454,711 원
   
추정금액
223,5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3,2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도 평택지사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보수공사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실적) / 적격심사 / 총액 / 전자


 다. 입찰일정

 

구 분

현장설명

입찰참가서류 제출 마감

입찰참가등록 마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

일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5.5.19.

11:00

2025.5.19.

11:00

2025.5.20.

15:00

2025.5.20.

16:00

장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 등의 요건(아래 3. 참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전자조달시스템상으로 확인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참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아래 4. 참조)

    ▸ 가격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공사 개요


 가. 공사내용: 신규 관측공 설치 및 기존 관측공 폐공

   ※ 세부 공사내용은 별첨 “설계서” 참조


 나. 공사현장: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추정금액: 223,531,000【(추정가격)203,210,000원 + (부가가치세)20,321,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주력분야)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세(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23,531,000원(100%)

223,531,000원(100%)

 


마. 설계금액(기초금액): 223,5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 아래 8. 다. 참조)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188,137,147원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등록한 자에 한함)”으로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으로 암반대수층 지하수위 모니터링 목적의 수계·분리형 경사관측공(단일굴착심도: 40m 이상) 설치 실적을 보유한 자

    ▸ “수계·분리형 경사 관측공이란 하나의 경사시추공에서 구간별 수리시험을 통해 적절한 관측구간을 선정하고 그 외 구간은 불투수성 매질로 마감하여 관측구간의 암반대수층 지하수위만 측정할 수 있도록 시공한 관측공 형태를 의미”

    ▸ 신규설치 관측공 규모의 1/3 적용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통해 지문정보를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예외 신청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본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1) 등록기한: 2025.5.19 11:00 전까지

   2) 등록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본 입찰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①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각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②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출기한: 2025.5.19 11:00 전까지

   3) 제출방법: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업로드)

    ▸ 1회 최대 100MB, 총용량 200MB 이내(회수 제한은 없음)

    ▸ 입찰참가서류는 제출기한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업로드)된 파일로 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추가 및 수정이 불가함


    ▸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파일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등록(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출기한 전일까지 등록(업로드)할 것을 권장

   4)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원활한 실적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제출기한 전일까지 등록(업로드)하기 바라며, 부합되지 않는 실적 제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을 참고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의 납부를 면제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5.05.20 15: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마.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6호 [별지 6]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대비 “입찰가격-A”의 최저 비율): 87.745%]

    ▸ A값: 6,454,711원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기준

    ▸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암반대수층 지하수위 모니터링 목적의 수계·분리형 경사관측공(단일굴착심도: 40m 이상) 설치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가중평균비율) : 2023년 기준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지반조성·포장) 

60.46%

212.16%

 

   3) 신인도 평가기준

    ▸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4)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평가기준

    ▸ 당해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위 2. 마. 참조) × (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하한금액”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으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별첨) 상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448,925원

1,839,256원

187,635원

940,064원

1,573,478원

465,353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사. 문의처

   ㅇ (기술사항) 설계서 등 공사내용 관련 사항
석유비축처 비축운영팀 김득호 과장(Tel. 052-216-5030)

   ㅇ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채형미 차장(Tel. 052-216-2643)

   ㅇ (시 스 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장애 관련 사항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Tel. 052-216-2832)


2025.5.9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시공실적의 증명은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되, 국외공사 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별도붙임 양식(예시)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공사는 상기 “가” 내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실적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자체 공사인 경우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추가)

      ※ 1)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제외

         2) 불가피한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


 나.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 제시)


 다. 당해 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계약서

      ※ 단,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라.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바.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상 입찰참여 제한조건 세부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지를 추가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예시) 1부

[양식 예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표자

 

3-4)

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1)회사명

 

 

 

2)대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실적 주요내용

“입찰공고문 상의 실적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0000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모두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