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와평1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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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560-0706
FAX. (033)56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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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긴급]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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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입찰공고”1번(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재
개 찰 일 시 : 2025. 5. 15.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 사무소”라 한다)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 곽지은(☏033-560-07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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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토관리사무소
http://molit.go.kr/wr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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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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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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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정선국토 제2025-4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9.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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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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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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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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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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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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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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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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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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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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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8호선 미로교 포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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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00,000
(1,436,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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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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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설치 138개
방음판 설치 822개
에폭시 박층 저소음 포장 6,105㎡
신축이음교체 38.9m
* 특허 있음(별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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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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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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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단기공사입니다.
1.1.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1.1.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 허용업종(구성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7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
종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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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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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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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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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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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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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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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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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도38호선 미로교 포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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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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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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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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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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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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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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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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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6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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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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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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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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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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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제6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국도38호선 미로교 포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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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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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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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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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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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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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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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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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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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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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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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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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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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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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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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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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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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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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가 적용됩니다.
2.9.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붙임참조)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①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장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잠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5.2.4. 납부기한 : 2025. 5. 14. 18:00
5.2.5.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5.2.6.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13. 00:00 ~ 2025. 5.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2025. 5. 15. 11:00
7.2. 개찰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7.7.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사무소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상호진출한 전문업종)는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1.3.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른 진출자의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4.2. 우리 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2.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3】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4.2.1.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14.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14.2.3.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1.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2.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우리 사무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합니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공사기간, 정부예산(용역비,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7.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7.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8.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8.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시스템 등록 및 사용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5119
18.1.3.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곽지은(☎033-560-0706)
18.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8.3.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4.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특허(신기술)공법 사용협약 현황
○ 공사명 : 국도38호선 미로교 포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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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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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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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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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024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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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박층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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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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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승
033-56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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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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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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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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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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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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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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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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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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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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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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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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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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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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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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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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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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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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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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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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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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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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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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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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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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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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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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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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