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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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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8902-000 공고일시  2025/05/12 14:51
공고명 전남 해양 AX 지원센터 구축 공사(소방)
공고기관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채화정(☎: 061-339-691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5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03,733 원
   
추정금액
9,45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599,09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T-006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 5. 12.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남 해양 AX 지원센터 구축 공사(소방)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 200번길 107

  라. 공사개요 : 전문공사(소방) 1식

  마. 공종구성 : 소방시설공사(100%)[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사. 추정금액 : 9,459,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액 : 추정가격 8,599,092원, 부가가치세 859,908원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503,733원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459,000

9,459,000

8,599,092

859,908

-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 제출(투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투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2025. 5. 14.(수)

10:00

2025. 5. 19.(월)

10:00

2025. 5. 19.(월)

11:00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격적서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라남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두어야 하며(지점,지사,영업소 등 제외)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003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X지원팀(담당자 : 유동현, 061-280-7406)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및 향후 3개월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진흥원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A값)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료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60,664

142,958

40,603

16,390

143,118

-

-

503,73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입찰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견적 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

  다. 본 입찰(견적 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별지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에 계약 미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이나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제재가 될 수 있으며 낙찰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투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투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 관련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사업 및 과업 관련 사항 : AX지원팀(☎061-280-7406 유동현 선임)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자산팀(☎061-339-6916 채화정 책임)


붙임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발주부서

 AX지원팀

발주날짜

 2025. 5. 7.

발주내용

 전남 해양 AX지원센터 구축 공사(소방)

 [O]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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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