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공고 제2025-29호
건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김천의료원 필수의료시설 확충사업(건축)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의료원내
다. 공사개요
1)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진료실 확충
2) 리모델링 : 849.87㎡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일
(공사부분 및 공사일정은 병원운영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마. 공사예정금액 : 603,697,000원
(추정가격 548,815,455원, 부가가치세 54,881,545원)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 : 603,697,000원
2. 전자입찰 및 개찰
가. 입찰개시 및 마감 : 2025.05.13.(화요일) 12:00 ~ 2025.05.20.(화요일)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20.(화요일) 14:00 김천의료원 입찰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공사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 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렬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 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이상옥 ☎054-429-8122)
다. 설계서 열람기간 : 2025년 05월 19일 17:30시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 서류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 첨되어 산술평균된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100%)
·순공사원가 : 금518,450,91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나.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평가합니다.
다.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대상자로 통보를 받은자 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 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마. 입찰 및 적격심사결과 동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10.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원에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대상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느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2)과「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 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시방서, 설계도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7,420,646원
|
9,419,719원
|
960,973원
|
4,814,523원
|
11,264,698원
|
1,164,923원
|
-
|
다. 계약자는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경상북도 지역업체(김천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김천업체우선) 참여 협조
2)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사용
바. 공사 중에도 외래진료 및 입원병동이 운영됨으로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에 의에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의료원 직원, 이용객 및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병원공사의 특수성이 있는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공사방법 및 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야간 및 주말작업이 진행될 부분은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서류상의 업무(관공서 서류포함)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준공시 의료원이 필요로하는 준공서류(준공도서 포함) 일체를 의료원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전 화 : 054)429-8122
- 공사에 관한 사항 및 설계서 열람 등 : 이 상 옥
2025. 05. 13.
경상북도김천의료원경리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장 귀하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귀하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김천의료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김천의료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