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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3398-000 공고일시  2025/05/14 12:51
공고명 중방2블럭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공고담당자 우현하(☎: 053-810-56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9,6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67,266,481 원
   
A 법정보험료
18,461,777 원
   
추정금액
501,7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40,000 원
추정가격
317,8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2,1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제2025-1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05.  15.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단일 공종으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8,461,777원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중방2블럭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기초금액

금349,630,000(부가가치세 포함)

  가.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나. 위   치  : 경산시 중방동 830-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추정금액 : 금501,750,000원

      (추정가격 317,845,455원+부가가치세 31,784,545원+도급자관급자재 152,120,000원)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5. 15.(목) 10:00 ~ 2025. 05. 22.(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22.(목)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면세업체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053-810-5616)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비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서가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의 개찰 결과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우리시 상하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2일 이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아래의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아래의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461,777

4,000,566

5,078,292

518,073

2,595,571

6,269,275

0

0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동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김병창(☎053-810-5632)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