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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4770-00 공고일시  2025/05/15 10:18
공고명 가천대역 ex-HUB 개선 공사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공고담당자 박주연(☎: 02-2084-17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5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5/15 13:00 ~ 2025/05/21 09: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5/2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7,80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7,80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1,6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공고 제2025-04770


(공 사) 소 액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현장

설계금액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가천대역 ex-HUB

개선공사 

지하통로 도장 1,125.8㎡

제1순환선 7K

금177,804,000원

착수일로부터

220일

 ※ 지급자재비(별도) : 없음

 ※ 세부 과업은 설계서 및 시방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

공 종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하통로 미장·디자인공사

2%

1년

메쉬휀스 설치

2%

2년

태평교 열화부 단면보수

5%

3년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종합공사 : 금177,804,000원(100%)

   -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84,622,835원, 47.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35,122,264원, 19.8%),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금58,058,901원, 32.6%)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15.(목) 13:00 ~ 2025.05.21.(수) 09: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21.(수) 09: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① (면허요건)

    1)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을 모두 필한 전문건설업체

  ② (지역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1)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①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해당없음

  ① 본 건은 소액전자입찰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①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붙임1]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1순위 업체(낙찰예정자)는 낙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붙임5]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동가자 발생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자 추첨에 동가자 불참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 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⑥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773,039

2,250,685

229,608

1,150,350

3,237,779

12,231,090

3,115,206

    

  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에 대하여 12.-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 보건법」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⑥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6-또는 16-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우리본부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 계약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도 함께 서명하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①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②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설계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설명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선정된 낙찰자는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별첨 참고 제출 요망)

     ⑦-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⑧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도로공사 방침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⑧-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⑨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교통관리비 계상 및 처리기준 수립[도로처-2256,`22.6.15]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⑨-1 설계에 반영된 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도급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⑨-2 계약자는 교통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3 계약자는 교통관리비를 해당목적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이때 계약자는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서류(증빙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4 감독원은 교통관리비가 해당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교통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공사 품질시험용역 확대 운영방안[품질환경처-2855, `22.9.29]에 따른 품질관리비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⑩-1 본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⑩-2 입찰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⑩-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⑩-4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 공사의 품질시험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지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대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품질시험을 대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⑩-5 ⑩-4호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도급자 소유의 품질시험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외부공인기관에 직접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⑩-6 ⑩-4호와 관련하여 우리공사가 별도로 지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품질시험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당해 유지관리공사에 필요한 모든 품질시험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⑩-7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때, 우리공사가 별도로 지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당해 공사의 모든 품질시험을 대행한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지급되는 품질시험비는 없으며, -5호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감독원과 협의해 직접 시행하였거나 도급자가 외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품질시험의 수량만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⑪ 우기 시 교량 열화부 누수로 인하여 콘크리트 박락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구조물의 기능확보 및 공종의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여부 단속대상 제외합니다.

  ⑫ 본 공사의 시공자는 별첨에 나와있는 도면, 시안도를 따라 그대로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디자인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붙  임 :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2.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4. 근로자 이행 보호 이행 서약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입찰 안내사항

 

 ☞ 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02-2084-1714)

 ☞ 당해 공사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02-2084-1751)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6) 및 동서울지사장(☎ 02-2084-17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장(☎ 02-2084-17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장(☎ 02-2084-1704)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3)

※ 발주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소 및 위치

  o 주소 : 우1299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o 위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출구 우측


2025.  5.  15.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붙 임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 5. 1, 일부개정]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12. 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8. 12. 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8. 12. 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 7. 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신설 2018. 12. 31.>

붙 임 2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00.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귀하

붙 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 임 4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에서 시행하는 ‘2024년 동서울지사 관내 구조물 개량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귀하

붙 임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귀하

붙 임 6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계약건명 명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