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60호
2025년 제12차 숲가꾸기(풀베기)사업
긴급 입찰 공고 [지명경쟁]
2025. 5. 15.
춘천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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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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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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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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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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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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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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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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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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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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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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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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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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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입찰공고 사유
-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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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제12차 숲가꾸기(풀베기)사업
나. 대 상 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38임반 2-1소반외 10개소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3일간
라. 사업내용 : 101.2ha
마. 추정금액 : 금243,164,000원(추정가격 221,058,182원, 부가가치세 22,105,818원)
바. 기초금액 : 금243,164,000원
사. 준수사항
- 본 사업은 1회차 풀베기로서 8월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으로 인력 구성요건(보조인력 포함)이 타당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
- 또한, ‘조림목 피해 손해배상 적용기준’에 따라 조림목 피해율 허용치인 10%를 초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함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5.(목) 14:00 ~ 2025. 5. 20.(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0.(화) 15: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별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명경쟁,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지명 대상 별첨)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됩니다.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격 등
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3일 이내에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우리 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자원조성팀 송창용(☎ 033-240-9953)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오정순(☎ 033-250-9911)
2025년 5월 15일
춘천국유림관리소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계약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이름: 2025년 제12차 숲가꾸기(풀베기)사업
2. 서약내용
가. 계약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청렴한 행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나. 담당공무원
1) 우리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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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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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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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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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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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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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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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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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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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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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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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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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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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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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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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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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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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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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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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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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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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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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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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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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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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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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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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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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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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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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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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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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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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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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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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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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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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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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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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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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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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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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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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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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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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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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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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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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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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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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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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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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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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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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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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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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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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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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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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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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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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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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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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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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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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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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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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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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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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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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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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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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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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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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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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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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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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5점)
실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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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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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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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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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실적계수×5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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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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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5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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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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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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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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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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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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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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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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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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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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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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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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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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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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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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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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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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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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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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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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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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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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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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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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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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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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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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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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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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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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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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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평가방법(5점)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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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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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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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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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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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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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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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
2.1
1.9
1.7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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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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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2.5
2.3
2.1
1.9
1.7
|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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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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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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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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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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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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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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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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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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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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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조림목 피해 손해배상 적용기준 >
1. 손해배상 적용요령
○ 발주자는 풀베기사업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 등에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조림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예시 참조)
- 조림목 피해율이 허용치인 10%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
<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에 반영 (예시) >
1. 사업시행자 부주의로 조림목의 피해율이 허용치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조림목의 피해율 조사 및 손해배상액 산정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 행정자치부 예규)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
○ 감리자가 조림목 피해율을 조사후 허용치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발주자는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받거나 계약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
< 계약단계별 절차 >
① 입찰공고 또는 계약조건에 손해배상 내용 포함하여 계약의뢰 : 담당공무원
※ 계약시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관련 계약조건 확인
② 풀베기 감리표준지조사 : 감리자 조사시 사업시행자의 현장대리인 참여 및 확인
③ 피해목 손해배상금 산출 및 보고 : 감리자
④ 당초 계약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변경의뢰 : 담당공무원
※ 계약변경 의뢰는 사업시행자 준공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
⑤ 계약변경 : 계약담당공무원
⑥ 준공처리 : 사업담당공무원
⑦ 변경된 대금지급 : 계약담당공무원
2. 손해배상 근거 및 기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 훈령]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지침
1. 인공림의 조성․관리
나. 풀베기 사업
(4) 조림목 피해 산정기준
(가) 조림목 피해 적용대상
1) 국고보조 사업으로 실행한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조림목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2) 적용대상 조림목의 피해는 예취기, 낫 등 작업도구에 의한 초두부의 절단 등 조림목의 정상적 생장에 지장을 주는 피해가 해당
3) 풀베기 작업과정에서 피해율 허용치는 10% 미만으로 정함
(나)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1) 피해율 산출기준
가) 피해율 조사는 감리자가 표준지 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나) 피해율은 표준지내 자연고사목을 제외한 조림목 본수대비 풀베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본수 비율임
다) 세부 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2) 피해액 산정기준
가) 피해액 적용단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최근년도 조림비용 적용
나)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대하여 피해율과 피해금액 적용 단가로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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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8호 서식〕
|
조림목 피해율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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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
면적
|
ha
|
위 치
|
도 시․군 읍․면 동․리 산 번지 ( 임반 소반)
|
조사기간
|
|
조사결과
|
피해율(%)
|
면적(ha)
|
조치사항
|
10% 미만
|
|
주의조치
|
10%~30%
|
|
피해목 손해배상 조치
|
30% 초과
|
|
손해배상조치, 부정당업자 처리
|
감 리 자
의 견
|
필요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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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1. 풀베기 피해율 산출서
2. 풀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
|
위와 같이 피해율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
00 시장․군수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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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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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목 피해율 산출서(예시)
|
사 업 명
|
|
사 업 량
|
98.80ha
|
위 치
|
|
표준지
No.
|
표준지
크기(㎡)
|
표준지 좌표
|
생존목
(본)
|
피해목
(본)
|
피해율
(%)
|
X
|
Y
|
1
|
200
|
|
|
39
|
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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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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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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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100
|
|
|
|
|
|
|
계
|
2.00ha
|
|
|
5,000
|
750
|
13
|
※ 피해율(%) = (피해목/(생존목+피해목))*100
※ 풀베기 피해율 산출서는 풀베기사업 건당 작성(조사한 표준지 평균값 산출)
<붙임 2>
|
손해배상금 산출결과 보고서(예시)
|
사 업 명
|
|
사업면적
|
98.80ha
|
위 치
|
|
피해면적
|
10.00ha
|
식재년도
|
2014년
|
조림수종
|
소나무
(1-1)
|
식재본수
(본/ha)
|
3,000
|
생존본수
(본/ha)
|
2,500
|
피해본수
(본/ha)
|
375
|
피해율(%)
|
13
|
손해배상금 산출액
|
68,612,648원 (VAT 포함)
|
산출근거
○ 손해배상액 산출식 : 사업면적(ha) × ha당 조림비용 × 피해율(%)
- ha당 조림비용은 2015년도 산림청 고시금액 적용
- 사업면적 : 풀베기사업지 전면적
- 피해율 : 조사한 전체 감리표준지의 평균값 적용
○ 손해배상액 = 10.00ha × 5,572,000원/ha × 피해율 13% = 7,2434,600원
|
붙임자료
|
1. 조림목 피해율 산출서
2. 풀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
|
위와 같이 풀베기 피해 손해배상금 산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 ○ 시장․군수 귀하
|
※ 피해면적은 피해율이 10% 이상인 소반의 합계 면적
※ 피해율은 풀베기 설계서에서 구분한 소반 단위로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