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척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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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센터 구축(2년차)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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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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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0,8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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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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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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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목) ~ 5.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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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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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9,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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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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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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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금) 10:00 ~
2025. 5. 2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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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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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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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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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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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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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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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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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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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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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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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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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11:00 ~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당일 17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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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금351,032,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가.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 40-2번지 대지 내
나. 사 업 량 : 대지 조성 및 건축물 신축공사 1식
다.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행정지원팀(☎ 032-440-690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불허 대상입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시행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과 관련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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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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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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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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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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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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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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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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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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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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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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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 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계약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초안)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신하며 2일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4) 기타 전자 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업지원과 행정지원팀 (☏ 032-440-6904)
2)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업지원과 행정지원팀(☏ 032-440-6907)
3)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Help-Line) 또는 감사관 Hot-Line(☎032-425-12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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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2025. 5. 15.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