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제2025-055호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서울여성플라자 로비공간 개선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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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플라자 로비공간 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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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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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플라자 1층 VIP 공간 및 케이터링실 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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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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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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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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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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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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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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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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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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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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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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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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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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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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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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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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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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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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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업무 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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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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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지원팀 이혁수(☏ 02-810-529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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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업종제한, 낙찰하한율 89.745% 사후정산 대상, 직접시공
※ 본 공고의 A값 : 5,049,772원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고문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해당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 및 4.시공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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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시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100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상호시장진출허용여부’ 미적용되는 전문공사로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및 발주담당자 등이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에 1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견적 제출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공사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아.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재단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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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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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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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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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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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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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은 5,049,772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제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당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나. 본 공사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시에는 착공일 이전에 우리재단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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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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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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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가. 계약이행 완료후 공사결과에 대한 우리재단의 검사 검수 확인을 거치고 정상적인 개관을 완료한 이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준공도서 일체,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대금청구 관련 제반서류등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일반시방서, 공사요약서 등의 내용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우리 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지원팀 이혁수(☏ 02-810-529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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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