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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SDL0014-1-2025 공고일시  2025/05/16 15:32
공고명 25-00호텔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고기관 재경근무지원대대 수요기관 재경근무지원대대
공고담당자 이은채(☎: 02-810-215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467,62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0,06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33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개수의 안내공고문(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사업의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길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후정산 대상 사업으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사후정산(대상비목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의 세부사항은 본 입찰공고 첨부파일

    (산출내역서와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은 예산의 제한으로 내역서 상 일부 적용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5-00호텔 리모델링 통신공사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 1식 / 유지보수공사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5. 16.(금)

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5.  5. 22.(목) 10:00

마.

개찰일시

:

’25.  5. 22.(목) 10:30

바.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정장소)

사.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

아.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공개수의) / 견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자.

공사비(추정가격)

:

30,069,000원(27,335,988원)

 

1) 추정금액 : 30,069,000원(추정가격 : 27,335,988원, 부가가치세 : 2,733,012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서울특별시 업체에 한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2(전자공개 소액수의 계약의 대상 등)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 후 3일 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 후, 상기 ‘라’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

    (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공개수의 안내공고문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 nawdmik12@mnd.go.kr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

      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2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43(신길동) (07360)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810-2154

    2) 사업관련 담당관      : (02) 810-4371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2.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단,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6.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재무관






     

     <붙임1>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2>

계 약 이 행 확 약 서

1. 계약현황

   가. 공개협상 건명 :

   나. 계약방법 : 공개수의계약


2. 확약서 내용

   당사는 “          (공고명)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 시 계약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이하 “도급인”)로 부터 도급· 역·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 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수행 중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으로서 반드시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