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1170-000 공고일시  2025/05/16 16:29
공고명 응봉초 등 3교(부산영상예술고, 다송초)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소영(☎: 051-250-055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3,16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06,131,240 원
   
A 법정보험료
40,396,380 원
   
추정금액
713,16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48,32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9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5BK00851170-000)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대상으로 입찰공고문, 특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응봉초 등 3교(부산영상예술고, 다송초) 외벽방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응봉초(외벽방수 70실), 부산영상예술고(옥상방수 6실), 다송초(외벽방수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32일)+작업일수(48일)+정리기간(5일)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서부교육지원청 4층 시설지원과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21.(수) 10:00 ~ 2025. 5. 26.(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6.(월) 11:00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713,162,000

648,329,091

64,832,909

0

713,162,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따릅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붙임5] 참고)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니 이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금648,329,091(100%)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해당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해당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393,260

8,975,357

1,162,308

5,823,222

13,042,233

40,396,380

      ※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393,260

8,975,357

1,162,308

5,823,222

13,042,233

40,396,380원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공사내용문의: 시설지원과 이준호 ☏ 051-250-0575

      계약관련문의: 학교지원과 박소영 ☏ 051-250-0552



2025. 5. 16.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붙임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