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5-102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제출(입찰)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문, 첨부된 시방서 및 관련도면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김포시로부터 수탁 받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김포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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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하차도 배수로 및 집수정 준설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운양·장기지하차도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미만 (작업여건에 따라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00,947,000원(추정가격 91,770,000원 + 부가가치세 9,177,000원)
※ 원가산정기준 :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2025년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조달청 제경비 요율 준수 / 간접노무비 : 16.5%, 산재보험 : 3.56%, 고용보험 : 1.01% 등
마.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조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세부내역은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하차도관리팀(☎ 031-996-65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 불가
3.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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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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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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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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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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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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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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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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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 ‘가’ ~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는 업체
다. 준설공사를 위한 다음의 시설 장비를 소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소유대상 시설장비 : 하수도 준설전용장비인 고압흡입차량과 살수차량 각1대 이상 또는 복합(흡입+살수)차량 1대 이상 소유(임대차량 불가)
② 소유대상 시설장비는 견적공고일 현재 견적참가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업체 제출서류 안내(장비 보유현황 확인 관련)>>
1. 제출기한 : 2025.05.22.(목) 18:00까지
2. 제출서류
가. 인허가서류 : 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차량서류 : ③ 참가자 소유 준설전용장비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원본제출
※ 상기와 같은 서류(①~③)를 사전에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제 출 처 : 김포도시관리공사 경영재정실 계약담당(☎031-980-8362)
4. 제출방법 : 팩스 송신(FAX. 031-980-8359)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문서 송신상태를 유선(☎031-980-836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인정 여부는 지하차도 박진석 주임(☎ 031-996-6585)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 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하오니 반드시 서류의 송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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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견적제출은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작성되며, 각 참여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기타 법정 정산과목은 사후 정산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후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김포도시관리공사 경영재정실(☎031-980-8362)
나. 과업지시 문의 : 김포도시관리공사 지하차도관리팀(☎031-996-658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건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임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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