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자공개수의 공고 제2025-15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둘리쌍문공원 보수정비사업
나. 위 치 : 방학동 산90-14번지 일대
다. 공 사 내 용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총공사비: 금129,088,230원(금일억이천구백팔만팔천이백삼십원)
○ 도급비: 금98,631,000원(금구천팔백육십삼만일천원) - 추정가격: 금89,664,547원 (금팔천구백육십육만사천오백사십칠원) - 부가가치세: 금8,966,453원 (금팔백구심육만육천사백오십삼원)
○ 관급비: 금30,449,230원 (금삼천사십사만구천이백삼십원) - 도급자관급: 금23,821,640원 (금이천삼백팔십이만일천육백사십원) - 관급자관급: 금6,627,590원 (금육백육십이만칠천오백구십원)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전문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담당 김재현(☏02-2091-3757)
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70조에 의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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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6.(금) ~ 2025. 05.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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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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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0.(화) 15:00 ~ 2025. 05. 22.(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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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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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2.(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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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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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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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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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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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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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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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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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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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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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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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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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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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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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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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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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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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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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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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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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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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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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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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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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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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9.「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누리집 사용자가이드 참조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1.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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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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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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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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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도봉구청 공원여가과 김재현 주무관(☏ 02-2091-3757)
※ 계약문의 : 도봉구청 재무과 홍소희 주무관(☏ 02-2091-27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도 봉 구(분임) 재 무 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봉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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