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37호】
※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입찰참가자는 필히 公社에서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신 후 현장설명 당일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부지현황을 확인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사. 참고)
①公社에서 현장설명(관련서류 배부) ②업체별 현장확인(개별 방문)
- 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회 당일 배부되므로 입찰공고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 현장설명회 날 이후에는 별도로 현장설명서를 전자로 배포하지 않으며, 필요 시 公社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 도면, 시방서 등은 웹폴더 로그인 후 웹폴더 메뉴 내“샛디산복마을 도심숲 탐방플랫폼” 폴더에서 다운로드(Download) 가능
- 웹폴더 주소 : http://mail.bmc.busan.kr
- 웹폴더 ID/PW : bmcurbanforest@bmc.busan.kr / bmc12345!!
※ 본 공사는 직접시공 평가시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하여 평가함(8-라. 참고)
※ 본 공사는 급경사지 공사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자(산업기사 이상 유자격자, 초급이상)를 필히 전담 배치해야 합니다. (16-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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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샛디산복마을 도심숲 탐방플랫폼 건립공사
나. 현장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50-471번지 일원 12필지
다. 공사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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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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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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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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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3층 2개동, 총연면적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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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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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게스트 하우스 6실 등) 228.3800㎡
근린생활시설(등산객 플랫폼 등) 42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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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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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숲 탐방플랫폼 건립에 따른 건축·기계·토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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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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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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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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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서구청 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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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27일 (약 17개월)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 추정금액 : 4,843,443,000원(추정가격 : 4,043,792,727원, 부가가치세 : 404,379,273원)
※ 도급자관급자재 : 273,06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122,203,000원
❍ 기초금액 : 4,448,172,000원(부가세 포함)
사. 현장설명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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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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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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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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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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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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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지원이 불가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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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2025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긴급입찰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페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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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공사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여 입찰시 ‘건설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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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6-가. 참고)
아.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시설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3,802,323,951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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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22.(목) 12:00 ~ 2025.05.27.(화) 12: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5.27.(화) 13:00
※ 차세대나라장터 개편에 따라 전산오류발생시 개찰이 최대7일정도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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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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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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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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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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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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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가능
❍ 공동이행방식 :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간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를 구성하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
❍ 주계약자관리방식 : 아래의 업종 및 공종 비율에 따라 2개사(종합 1개사 + 전문 1개사) 이내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공종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함 ( 1안과 2안 방식 중 택 1 )
[ 주계약자 방식 구성 안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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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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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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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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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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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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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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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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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 공종 외 전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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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 석공, 타일공, 방수공, 미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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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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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807,787(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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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84,940(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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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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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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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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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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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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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 공종 외 전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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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 목공, 수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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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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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071,950(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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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20,77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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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실이 없는 업체(입찰 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납부를 면제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율이 5/100이상에서 25/1000이상으로 인하됨(2025년 6월 30일까지)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 단독 · 공동이행 ]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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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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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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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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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7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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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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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관리방식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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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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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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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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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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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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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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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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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80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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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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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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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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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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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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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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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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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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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071,950
|
546,72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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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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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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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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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의 직접시공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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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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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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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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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 할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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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 ~ 20%미만
C:10%이상 ~ 15%미만
D: 5%이상 ~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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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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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비율
2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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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을 상호 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업종 기술능력기준에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⑤ 시설·장비 보유증명 서류(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9.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협력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를 이행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공동계약체결,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국민은행(KB상생결제론),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낙찰 후 계약체결시 국민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약정 (협력사 약정 포함)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 문의]
(국민은행)051-811-5214 ,(부산은행)051-892-3652, (기업은행) 051-8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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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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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공지및공고>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열린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청렴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FAX : 051-8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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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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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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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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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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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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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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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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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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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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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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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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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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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3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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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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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대상은 아니나 급경사지 공사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자(산업기사 이상 유자격자, 초급이상)를 착공시까지 필히 전담 배치해야 합니다.
17. 정산 및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제경비율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력 금액 오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8.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처분 됨)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현장이므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 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2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입찰 공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에 의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 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은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상대방은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지역 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고정금액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계상된 금액 내에서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합니다.
카.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공공건축처(☎ 051-810-850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 관련자는 입찰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부산도시공사 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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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